결재문서

2017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3926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박봉규 홍혜숙 02/14 나백주 협 조 2017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 공중화장실 관련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 ○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한 보조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 ○ 시장은 자치구에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부 󰏚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Ⅱ 2016년 지원실적 󰏚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 ○ 지원내역 : 25개구 824개소, 499,992천원 󰏚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및 주민참여 지원 구분 여성용시설 확충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주민참여) 지원대상 공중화장실 3개소(서초구) 자치구 2개소(종로구, 동대문구) 지원금액 180,000천원 55,000천원 󰏚 공중화장실 위생환경 개선(고체→액체비누) ○ 지원내역 : 12개 자치구 695개소, 79,162천원 󰏚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 지원 ○ 지원내역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37,000천원 Ⅲ 2017년 지원계획 1)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 󰏚 예 산 액 : 500,000천원 󰏚 지원근거 :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 사업내용 : 자치구 민간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개방시간, 변기수량, 시설 및 청소 상태에 따라 예산범위내 차등 지급 ○ 월 지원금액 산출 : 60~100천원/개소 ○ 자치구에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휴지 등 소모품 지급(자치구 예산 포함) 󰏚 지원대상 : 자치구 신청 1,143개소 중 850개소 ○ 공중화장실법 제3조 적용대상(주유소, 대규모점포 등) 및 자율개방시설 (상가 및 시장, 병원, 호텔 등)은 가능한 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통시장과 도심지 관광특구내(관광객 밀집지역)의 상가 등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객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대상에 포함 2)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지원 󰏚 예 산 액 : 180,000천원 󰏚 지원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제4조(보조대상) 󰏚 사업내용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여성용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 󰏚 지원기준 : 시‧구 매칭사업(시 50%:구 50%) 󰏚 지원대상 : 2개 자치구(노원구, 강동구) 화장실 명 소재지 건축면적 (㎡) 사업비(백만원) 시설개선 세부내역 계 시비 구비 합계 802 180 622 노원구 계 36 200 100 100 국화어린이공원 하계1동 252-11 12 70 35 35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 및 여성용변기 1개소 확충 채송화어린이공원 상계6·7동 737-1 12 65 32.5 32.5 달빛어린이공원 상계10동 670-1 12 65 32.5 32.5 강동구 계 86 602 80 522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 및 여성용변기, 편의시설 확충 (기저귀교환대, 유아용보호의자, 비상벨 등) 선린어린이공원 성내동 424 38 229 35 194 동명근린공원 고덕동 229 48 373 45 328 3)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주민참여사업) 󰏚 예 산 액 : 180,000천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 지원대상 : 공중화장실 3개소 󰏚 사업내역 구 분 중구(2개소) 동대문구(1개소) 사업위치 - 신당 공중화장실(다산로33다길 25) - 광희 공중화장실(마른내로 16) 청량리먹자골목(왕산로 41길) 사업내용 남녀 화장실 구분설치, 안심 비상벨 및 출입구의 방범용 CCTV 설치 등 재래식 간이화장실 철거 후 수세식 간이화장실 설치 사 업 비 140,000천원 40,000천원 4)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 지원 󰏚 예 산 액 : 37,000천원 󰏚 지원근거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등을 위한 조례」제4조(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단체 : 화장실문화시민연대(대표 : 표혜령) ○ 소 재 지 : 서대문구 충정로 30(충정로3가 충정아파트 109호) ○ 지원대상 검토 - 화장실문화 시민운동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등록된 유일한 단체로서, -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의 화장실 수준을 향상하였기에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함 󰏅 사업내용 ○ 화장실 이용문화 시민의식개선 활동 - 이용문화 수준향상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배포 - 우수화장실 발굴 시상, 손수건 사용하기 홍보 등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우수화장실 견학 ○ 화장실 개선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개선안 도출 ○ 공용화장실의 경우 층별 남녀 구분사용 운동(기존화장실) 등 󰏅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및 관리대책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및 전용 계좌 사용(입·출금 통합관리) ○ 월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 검토 철저 ○ 보조금 집행관련 지도점검(년2회)으로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Ⅳ 행정사항 󰏚 단위사업별 지원계획 별도 수립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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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3926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2900016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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