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공고도 없었고, 안건상정 없는 의결은 적법한지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민공고도 없었고, 안건상정 없는 의결은 적법한지요?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주민공고도 없었고 안건상정도 없는 의결의 적법성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이하“준칙”이라함] 제28조에는 회의소집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30조 제4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사전에 안건을 공개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가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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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고도 없었고, 안건상정 없는 의결은 적법한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868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89925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