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36조(겸임금지 등)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36조(겸임금지 등)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동별 대표자의 겸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6조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입을 사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의 임원도 겸임금지의 대상에 해당되며,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에 당선될 경우, 동별 대표자를 유지하고 재개발조합의 임원직을 사퇴하거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고 재개발조합의 임원직을 유지하거나 본인이 판단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파트가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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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36조(겸임금지 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865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89857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