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시설관리공단 강서(남부)관리소장 귀하 (경유) 제 목 검침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금 공제세액 정산(추징)금 납부 요청 우리사업소 검침 기간제근로자가 2016. 07. 22일자로 시설공단으로 위탁 전환되어 중도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2016년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 세액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확정신고후 정산(추징)세액을 통보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퇴직급여금 공제세액 정산(추징) 내역 종 류 귀속년도 건수 세액 정산내역(원) 비고 당초 변경 추징액 소 득 세 (주 민 세) 2016 51 1,611,270 3,451,980 1,840,710 붙 임 : 1. 퇴직금여금 지급에 따른 세액 추징내역 1부. 2. 고지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종선 요금관리1팀장 박홍준 요금과장 02/13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과-513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4495 /전송 02-3146-4539 / pjs0321@seoul.go.kr / 부분공개(6)
11145102
20211012203055
본청
요금과-5133
D00000289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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