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청소년증 발급 관련) [협조답변] ****,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증 사업 발전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시 필요 서류는‘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와‘신청인 사진’, ‘대리인 증명 서류(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입니다. 또한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상에는 대리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어 위임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제기하신‘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상 위임 내용 기재란 추가 요청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 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지연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2/13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32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6 /전송 02-2013-1430 / jy88@seoul.go.kr / 부분공개(6)
11145011
20211012203055
본청
청소년담당관-3286
D000002899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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