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1000, 2017년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11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배동원 임성진 김혜정 엄규숙 02/02 류경기 협 조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임대주택과장 代최원석 예산담당관 이동률 도시공간개선반장 안재혁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언론담당관 이수연 시민소통담당관 代송인상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1000, 2017년 추진계획 2017.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이용부모 만족도조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자문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전문가 자문회의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16년 성과 2 Ⅲ 정책여건 및 장애요인 4 Ⅳ 2017년 추진계획 7 1 우수시설 확충, 민관상생 8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기준 10 2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12 3 시민체감 홍보 방안 15 Ⅴ 세부 추진계획 16 1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7 2 가정·민간 어린이집 전환 20 3 공공기관내 설치,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축 24 4 민·관 공동연대 설치 26 5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27 6 학교 유휴교실 등 활용 설치 29 7 도시공원 내 설치 30 8 방과 후 보육 어린이집 전환 31 Ⅵ 행정사항 32 ※ 붙임 : 추진일정 및 국공립 확충 현황 33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1000, 2017년 추진계획 < 기 본 방 향 > ◆ 보육수요 및 접근성을 고려한 균형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내 설치 등 비용절감형 추진으로 재원절감 ◆ 신축과 전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간부문과의 상생 추진 ◆ 보육서비스 수준관리를 병행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34호(’14. 12.)〕 󰏚 확충목표 : 300개소 (’15~’18년 중 1,000개소 추가 확충) 연 도 별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시설확충 승인개소 누적개소 국공립비율 87개소 (954) 14% 163개소 (1,117) 17% 302개소 (1,419) 22% 300개소 (1,719) 27% 235개소 (1,954) 30% 소요예산 798억원 948억원 1,662억원 1,650억원 1,375억원 󰏚 소요예산 : 1,650억원 Ⅱ 2016년 성과 ◆ 민간시설 전환방식 추진으로 민간과 상생, 비용절감 효과 ◆ 자치구 동참 유도, 유관부서 협업 강화로 ’16년 사업목표 달성 ◆ 이용자 만족도 향상, 입소대기기간 단축 등 시민체감 정책효과 유발 ◆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보육서비스 품질 확보 및 제도개선 병행 󰏚 ’16년 302개소 확충, 목표(300개소) 대비 101% 달성 ○ +1,000 확충목표(45%, 450개소)대비, 1.5% 추가 달성(46.5%, 465개소) ○ 서울시 국공립 점유율 16.9%(1,071개소), 타시도의 2.3배로 증가 - 확충 승인기준 1,117개소(’15) → 1,419개소(’16), 22.3% * 전국 국공립 비율 : 7.5% (전체 38,225개소/국공립 2,859개소) ○ 확충단가 절감으로 시 재정부담 경감 : 5.7억원 → 5.5억원 ○ 민간시설 전환방식 추진(302개소 중 165개소 55%), 민·관상생 도모 ○ 미설치동 및 1개 설치동 우선 확충으로 이용자 접근성 강화 - ‘15년 대비 미설치동 6개동 감소(13→7), 1개 설치동 28개동 감소(93→65) 󰏚 이용자 만족도 향상, 선호도 정책 반영 : 접근성 강화, 품질관리 등 ○ 어린이집 선택 주요 이유 : 접근성 〉평판 〉국공립 ○ 입소대기 기간 : 18.8개월(부모예상) → 10.4개월(평균 입소대기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구 분 만족도 평가(%) 5점 만점 전체 평균 급·간식의 질과 위생 90.1 4.41 4.39 정기적인 안전관리 90.3 4.41 보육교사 친절성·전문성 88.6 4.40 보육비용 86.6 4.3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정책만족도 조사결과(월드리서치, 2016)」 󰏚 운영관리 시스템 정비, 서비스 수준 향상 ○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6개 분야(어린이집운영, 영유아, 보육교직원, 운영의 개방성, 재무관리 등) - 위탁기간 3년차인 국공립어린이집 29개소 컨설팅 형태로 시범 실시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인력풀 구성(공모 → 교육 → 채용지원) - 보육교사 1,904명, 원장 842명 교육, 인력풀 1,368명, 인력풀 채용 705명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향상 - 월령별 영아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77개소 ○ 국공립 전환 원장 240명 멘토링사업(멘토 370명) 실시 ○ ‘아이조아~서울’ 콘테스트 실시로 우수 보육프로그램 15건 발굴·횡단전개 ○ 기존 노후 국공립시설 기능보강 병행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149개소 시설기능보강, 1,493백만원 지원 󰏚 확충사업 가속을 위한 관련 법‧규정, 지침 등 정비 ○ 공동주택내 국공립 전환 시 입주자녀 70%까지 우선입소(복지부 지침 ’16.3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고보조 지원단가 인상 등(복지부 지침 ’16.7월) - 국비지원액 : (기존) 2.5억원 → (변경) 3.2억원 - 지원규모 : (기존) 396㎡ → (변경) 515㎡, 설계용역비 지원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의 5% 이내로 정하고, 그중 50%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사용토록 규정(서울시 공동주책관리규약 준칙 ’16.10.) 󰏚 보육현장과 소통 확대, 민·관 협치 모델 정착 ○ 어린이집 대상 정책설명회 등 확충계획 홍보, 민간부문과 소통 활성화 - 국공립확충 정책설명회 26회, 어린이집 연합회와 소통회의 11회, 수시 면담 ○ 자치구 인센티브에 현장 애로사항 청취사항 반영하고 상시 의견수렴 ○ 기존 민간부문과 소통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개선사항 발굴 Ⅲ 정책여건 및 장애요인 󰏚 정책 환경 분석 ○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중 국공립 대기자가 60%, 맞벌이 부부 및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국공립 입소 희망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집 대기자 267천명 중 국공립 161천명(60%, 2016. 6월 기준) - 최근 2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가 전체 이용자의 82.1%로 상당히 높은 수준 어린이집 입소 년도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2016. 10. 비율(%) 3.1 14.7 48.2 33.9 ○ 부모가 어린이집 선택시 접근성·안전성 먼저 고려하고 국공립 희망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월드리서치, 2016.」 ○ 저출산 및 맞춤형보육 시행[’16.7.1.)으로 어린이집 경영악화 우려 등 현장의 위기감 고조되어 국공립 전환사업 참여[’16년 확충 목표 달성] ※ 0~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12시간 종일반과 7시간 맞춤반 대상으로 구분 ○ 민·관상생 발전 및 공보육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한 효과적인 품질 확보 방안 필요 ※ 2016년 기존시설 전환 164개소(전체 확충 302개소 중 54.6%) ○ 특히 ’17년도 사업목표(300개소)는 전년과 같이 최대 목표치로, 우수시설 신청물량 소진에 따른 전략적 접근 필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민간시설의 경영악화 등 반발, 우수시설 전환으로 추가 발굴 애로 - 저출산 및 어린이집 공급과잉, 맞춤형보육 등으로 민간부문 경영악화 주장 ※ ’16년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230개소 감소, 정원충족률 87.5% (2016. 12.) - ’17년 자치구별 확충 수요 파악 현황(목표 대비 60%수준) (단위: 개소) 소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공동주택 건물매입 기존시설 전환 기존시설 매입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민간 가정 180 2 1 27 25 18 9 20 50 19 9 ❖ 기존시설의 국공립 전환 추진으로 민간과의 상생발전 적극 도모 󰋼 민간시설의 충분한 설명, 의견반영 및 이해 설득, 부모참여 안내, 자치구 협조 등 ○ 자치구의 소극적인 사업추진 - 확충비·운영비 구비 부담 증가, 설치·운영 업무량 증대, 사업 담당인력 부족 - 민간시설 전환 협의 및 대상지 발굴의 소극적, 실적에 대한 보상 미흡 등 ❖ 국고보조금 활용하여 구비부담 완화, 특히 가정매입 시 구비면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 확충실적 및 노력도에 대한 평가 강화 ❖ 간담회, 워크숍 등 자치구와 소통, 우수 공무원 표창 및 사기진작 ❖ 확충실적 우수구에 대한 노후시설 대체신축 가능 협의 ○ 국공립 전환 조건 완화에 대한 요구 - 민간시설 운영자의 시설 투자비용 보상, 무상임대 종료 후 민간 인가권 보장, 임대기간 중 시설노후화에 대한 보상 요구 등 전환조건 보완 요구 ❖ 전환 시 요건 및 전환 이후 운영기준 개선 검토 󰋼 민간시설 운영자의 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감가상각·감정평가 반영 보상 󰋼 무상임대 만료 시 설치기준 및 보육수요 감안 민간어린이집 인가권 보장 󰋼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 적립 상향조정 등 ○ 사업량 확대에 따른 확충비‧운영비 부담 가중 - 국고보조 규모 및 지원 단가가 낮고, BF인증 등 확충비 인상 요인 발생 ❖ 보건복지부 및 국회에 확충비‧운영비 지원 단가, 규모 확대 지속 요구 ○ 국공립 양적 확대에 따른 보육수준 저하 문제 - 국공립 전환 전‧후 보육서비스 차별화, 개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 ❖ 전환시설 대상 단계별, 분야별 인큐베이팅을 통한 보육수준 향상 󰋼 멘토링사업/ 공적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직원 역량 강화/ 운영 향상교육 ❖ 운영개선 우수사례 소개(사례집 발간, 사례발표, 간담회)로 저변확대 ❖ 부모체감 만족도 결과 반영, 미흡사항 개선 및 지속적 정책반영 󰋼 학부모 모임,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공동육아 문화 정착 및 의견 반영 < 정책여건 및 장애요인 > 강 점 기회 요소 ▪이용자 만족도 및 접근성 향상 ▪전반적으로 향상된 민간 어린이집 역량 ▪보육서비스 개선 정책적 기반 ▪민간 부문과 견고한 소통체계 ▪국공립 확충 필요성 및 공감대 확산 ▪맞춤보육 등에 따른 운영 안정성 중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자치구 관심 ▪국공립 입소대기 증가 약 점 위기 요소 ▪민간 시설 경영 악화 등 반발 ▪자치구의 소극적인 사업추진 ▪확충비, 운영비 부담 가중 ▪전환 후 단기간 내 수준 향상 어려움 ▪보육서비스 품질 담보 요구 ▪소규모시설 집중 확충에 대한 비판 ▪영아보육 수요 대응을 위한 제도기반 미흡 ▪국공립 평가에 대한 반발 및 전환 거부 Ⅳ 2017년 추진계획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 시설 확충, 민관 상생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시민공감 확보 기존 우수시설 전환 - 확충 3년차 전환 최적기 - 기존 지원기준 유지·확대 아동친화적 디자인 적용 - 기획부터 전문가 참여/자문 - 시범적용 우수사례 저변확대 종합 홍보전략 - 대시민 사업홍보 중점 추진 - 홍보 컨셉, 슬로건 개발 - 보육 선진도시 메시지 전파 자치구/유관부서 협업 - 구비 부담 완화, 공동협력사업 - 유관부서 협업, 자문단 운영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 회계컨설팅, 멘티멘토 운영 등 어린이집 참여 유도 - 어린이집 정책설명회 - 주기적 소통회의 보육서비스 수준 상향 - 신규시설 다양한 컨텐츠 제공 - 부모 참여 활성화, 체감 반영 확충 기반마련 - 국고 확충재원 확대 - 제도·규정 보완 추진 기존 국공립 보육환경 개선 - 기존 국공립 시설 기능보강 - 노후 시설 대체신축 1 우수시설 확충, 민관 상생 √ 기존 우수시설 국공립 전환 활성화 √ 자치구 유인 제공, 유관부서 협업 √ 분야별 자문단 운영, 현장의견 반영 √ 확충비 국고지원 확대, 제도 보완 - 우수시설 전환 최적기 - 민관 상생 발전 - 현장 소통 활성화 - 정부 지원 및 제도 건의 󰏚 기존 우수시설 국공립 전환 활성화 ○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최적기 안내 - 1000개소 확충 3년차로 기존시설(민간, 가정, 관리동 어린이집 등) 국공립 전환 신청 후 준비기간(6개월~1년) 감안할 때 금년이 국공립으로 전환신청 최적기 임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16.10월)으로 어린이집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사용토록 의무화 등 국공립 전환 운영이 용이 󰋼 어린이집 경영악화 및 전환시설 감소 추세(’15년 75.5% → ’16년 53.6%)로 인한 위기감 해소방안으로 국공립 전환 적극 모색 󰋼 ’17년 국공립 30% 확충 최대 목표 후 ’18년부터 축소로 인한 우수시설 전환 최적기 -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월례회 및 교육시 ‘17년도가 국공립전환 최적기임 안내 󰏚 현장과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사업 추진동력 배가 ○ 분야별 자문단 수시 운영으로 현장의견 반영 및 대안모색 - 유형별·기능별 소모임 활성화로 의견수렴 및 걸림돌 해소방안 협의 -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연합회,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공공기관 등 필요시 분야별 수시 모임 - 문제점→자문단회의→대안모색→추진 ※ 기존 소통활동 및 거버넌스 활성화 병행 ○ 자치구 확충 수요 부족에 따른 추가 확충방안 모색 필요 - 자치구 확충 수요파악 결과, 확충목표 대비 60%(180개소) 수준임 구분 소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공동주택 건물매입 기존시설 전환 기존시설 매입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민간 가정 ‘16. 확충승인 302 1 19 42 10 23 52 12 107 13 20 ‘17. 수요파악 180 2 1 27 25 18 9 20 50 19 9 증 감(’16.-’17.) 122 -1 18 15 -15 5 43 -8 57 -6 11 󰋼 수요파악 결과, ’16년 대비 공동주택 전환, 민간시설 전환․매입은 증가되었으나, 공공기관, 공동주택 신규, 건물매입, 가정 전환․매입 등은 낮게 파악되고 있음 - 공공기관, 건물매입, 가정 전환․매입은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공동주택은 적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17년도에 집중 확충 추진하고자 함 ○ 보육 현장과 정책설명회, 소통회의를 통한 민간 전환유도 - 민간 애로사항 청취‧반영, 확충 필요성‧지원기준‧효과 등 정책설명회 실시 󰋼 월 1회 이상 어린이집 연합회장단 소통회의, 대상별 현장 정책설명회 실시 󰏚 국고 확충재원 확대, 제도·규정 보완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국고보조 단가 상향 조정 건의 - 1개소 신축시 평균 18억원 소요, 국고지원 단가는 최대 3.2억원(확충비의 17.7%) 󰋼 현행 국고보조 지원기준은 신축 327백만원, 리모델링 25백만원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관련 국고보조 현황〉 구 분 총 계 2015년 2016년 개소수 예산(억원) 개소수 예산(억원) 개소수 예산(억원) 확충현황 465 2,610 163 948 302 1,662 국고지원 184 294.2 78 142.9 106 151.3 시비지원 281 2,315.8 85 805.1 196 1,510.7 - 건의내용 : 확충비 지원기준 및 단가 상향(설치비의 50%, 최대 5억원) ○ 가정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근거 마련 건의 - 국공립전환 규정에 ‘매입’, ‘기부채납’만 한정하고 있어, ‘무상임대’ 포함 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기준】 【 공통 사항 】 ❖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적용(기술심사담당관, ‘15. 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및「석면안전관리법」기준 준수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최고 95%까지 지원 구분 재정수요 충족도 해당 자치구 지원율(안) 비고 ‘12년~ ‘15년~ 1군 70% 미만 노원,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90% 95% 18개구 2군 70%~100% 미만 종로, 중,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80% 85% 6개구 3군 100% 이상 강남구 70% 75% 1개구 ※ ‘12년도 3군(강남, 서초, 중구) / ’13년도 3군(강남, 중구) / ’14년부터 3군(강남) ❍ 확충방법별 지원기준 신 축 ❍ 부지매입, 기자재 등 포함 총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국·시비) - 공 사 비 : 2,750천원/㎡(800㎡ 미만), 2,660천원/㎡(800㎡이상)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 매입비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 리모델링 :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를 위해 추가되는 비용은 확충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원 ❍ 일반건물 매입시 : 기자재비 포함 총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국·시비) - 공사비 : 1,787천원/㎡(800㎡ 미만), 1,729천원/㎡(800㎡ 이상)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 ❍ 기존어린이집 전환시(10년 무상임대, 기부채납) - 민간 :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 5년 무상임대시 기준액의 50% 지원 - 가정 : 기자재비 포함 최대 5천만원 - 공동주택: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5년 무상임대시에도 전액 지원/운영자 투자비 포함)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10년 무상임대시 최대 7천만원 / 5년 3천만원) ■ 5년간 최초 운영권 부여, 종료 후에는 공개경쟁 위탁 원칙 - 5년 무상임대 계약 후 재계약시에는 추가지원 없으며 운영권 미보장 ■ 무상임대 계약 위반시 지원금액에 대한 감가상각 후 환수 학교내 유휴교실 활용 설치 ❍ 리모델링 설치시 : 최대 5.5억원 지원 - 리모델링 및 교실 재배치비 3.5억원, 기자재비 1억원,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1억원 ※ 확충비 절감 및 비용절감형 추진토록 최대한도(25억원) 지원은 지양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기존 지원기준 유지 > ❖ 무상임대 전환시설에 대한 자산 감가상각 보전(보육료 수입의 5%) - (기존) 보육료 수입의 3% → ’16년부터 5%로 상향 ❖ 무상임대 계약 만료 후 민간어린이집으로 환원 가능 - 무상임대기간 종료시점에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수요에 적합한 경우 신규인가 가능토록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 ❖ 매입 전환시설 위탁운영 공모에 해당시설 매도 원장 참여제한 폐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모시 매도 원장에게도 참여 기회 부여 ❖ 건물 매입, 신축 시 인근 기존시설 전환의사 확인절차 선행 - 국공립 신규 설치 시 인근 150m 이내 민간시설에 대한 전환의사 우선 확인 ❖ 국고보조금 확보한 시설에 대하여 50% 범위 내 자치구 추가지원 - 국고보조금의 50%까지 구비 부담분 지원, 국고신청 독려 및 구비부담 완화 ❖ 가정 매입시설 중 국고 확보 시설에 대하여 구비 전액 면제 - 가정 매입 국고확보 시 구비 전액 면제하여 소규모 가정형 매입 확대 독려 ❖ 신축 복합건물 내 국공립 설치 시 신축비 기준으로 지원(리모델링비 아님)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시 국공립 배점 확대, 자치구 추진의지 제고 - 확충 실적, 자치구 추진의지 등 평가 배점 강화(’15년 12점→’16년 30점) ❖ 시–자치구 간담회, 워크숍 등 소통을 통한 협치, 우수 공무원 격려 - 구별 확충 확대방안, 애로사항 논의 및 업무수행방식 공유, 사업추진 독려 등 ❖ ’16년 확충 우수구에 대하여 노후시설 대체신축 및 기능보강 혜택 부여 2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아동 친화적 외관·실내디자인 적용으로 쾌적하고 활동적인 공간 설계 √ 보육교사 채용 인력풀 관리, 역량과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 확보 √ 신규시설 컨설팅 및 운영기준 교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수준 향상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 아동친화적 외관·실내디자인 적용, 쾌적하고 편리한 국공립 설치 ○ 신축·리모델링 기획단계부터 완공까지 보육전문가·공공건축가 참여 - 권역별 보육전문가(57명) 및 공공건축가 추천으로 기획단계부터 자문 - 공사 완료 후 공간 재구성 등 시행착오 최소화, 국공립다운 어린이집 설치 ※ 신규시설 설치시 운영자 조기 선정 및 참여로 운영 편리성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우수시설 설치 확대 - 유형별(신축, 민간·가정 전환 등)우수사례 소개 → 벤치마킹 - 국공립 설치 업무흐름도 안내(웹버전 포함)→ 분야별 역할/절차 안내 - 전문가 자문단 참여한 시범 적용사례 전시(’17.9.예정)→ 저변 확대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고도화 ○ 보육교사 인력풀 규모 확대 : 2,500명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보육교사 모집‧교육‧평가 후 인력풀 구성, 국공립 채용 지원 -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보육공공성, 인권 감수성 등) - 교육 2,360명(교사 2,060명, 원장 300명), 인력풀 구성 2,500명 ※ ’16년 실적:교육 1,904명, 인력풀 구성 1,368명, 채용지원 705명 ○ 보육교사 경력별 교육과정 도입 - 신규교사 : 교사의 역할, 학부모 응대 및 상담방법 - 경력교사 : 중간관리자 역할, 전문성 향상, 상담 및 갈등관리 등 󰏚 국공립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보육수준 상향평준화 ○ 신규 시설/우수시설 원장 간 멘티–멘토 운영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역량강화 󰋼 어린이집·어린이집연합회·자치구간 공동협력으로 추진하는 자율장학 - 신규 설치된 시설의 개선사항 발굴 및 상담, 상호간 시설 현장견학 - 멘토-멘티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 ’16년 멘티 240명, 멘토 370명 운영, 우수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 ○ 만0~2세 영아보육 콘텐츠 현장 적용 확대로 발달특성 고려한 맞춤 보육 - ‘월령별 영아보육프로그램’ 개발(’16.5.), 소그룹 교육 및 현장 적용 강화 󰋼 영아는 자신의 의사표현 전달이 어렵고 월령별 발달 속도 및 특성이 있음 - 소규모 맞춤 방문컨설팅 120개소 추진 ※ ’16년 77개소 시범실시 - 보육교직원 소그룹·심화컨설팅(4회)으로 교육효과 증대 󰋼 보육교직원 사전교육 → 보육과정 관찰 → 컨설팅 → 개선사례 관찰/피드백 ○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활용, 주기적 방문 교육 - 안심회계 컨설팅 의무화하여 운영 투명성 제고 : 반기별 1회 이상 - 아이조아~서울 맞춤컨설팅,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전교육:격월 1회 󰋼 보육교사의 영유아 인권존중 마인드 함양, 보육활동 능력 향상 지원 등 󰋼 ‘아이조아~서울’ 우수프로그램 콘테스트, 우수사례 공유 - 방문간호사 활용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 2개월 3회 - 어린이집에서 유아숲 체험장(41개소)의 숲체험 현장 활동보조인력 지원:24명 󰋼 유아의 야외 숲체험 활동을 위해 이동 및 식사보조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지원 -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한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활성화 등 지속관리 󰏚 국공립 운영 내실화 및 부모 참여 활성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 ○ 위탁체 운영기준 준수 및 협력체계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사항 준수 : 자치구 지도점검, 업무보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토론회 및 교육 등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교직원, 운영의 개방성, 재무회계(‘16년 29개소 시범실시) 󰋼 보육교사의 업무과중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부모 및 전문가 협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급식․위생․안전관리 분야 모니터링 : 600개소 ※ ‘16년 570개소 ○ 부모 교육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한 보육교사 업무스트레스 경감 - 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교육을 통한 영유아 발달 및 단체 활동 특성이해 󰋼 보육교사 역할 및 업무 범위, 부모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부모의 과도한 요구(병원동행, 아침밥 먹여주기 등) 최소화 ※ ’16년 어린이집 OT연계 사전교육 및 집합교육 : 59회 9,095명 -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 참여기회 확대, 상호이해 증진 󰋼 부모참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 수시 운영 󰋼 열린어린이집(매월 1회 이상) : 어린이집에서 부모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 기존시설 보육환경 개선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통한 시설 개선 - 국고 보조를 활용한 노후 국공립 개보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설개선 지원 󰋼 ’17년 계획 : 노후 국공립 128개소(1,105백만원) *국고 추가교부 시 추가지원 가능, 증개축(2), 개보수(52), 장비비(63), 장애아장비비(11) - 자치구 국고보조 신청 독려 및 자치구 예산 부족 시 시비 자체 편성하여 지원 추진 * 기능보강 매칭비율 :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 기존시설 대체신축 지원 - 노후도가 심각하여 기능보강을 통한 시설개선이 곤란한 경우 대체신축 지원 추진 - 대체신축 대상 수요, 지원여부, 지원범위 등은 확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3 시민체감 홍보 방안 ○ 홍보컨셉·슬로건 마련, 타겟별 관심사항 집중 노출 󰋼 ‘국가 책임보육, 서울시가 견인합니다.’, ‘걸어서 10분 이내 국공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대상 : 육아카페, 자조모임, 보육반상회, 소식지 등 활용 - 육아카페 간담회(‘16년 1회), 부모 자조모임(‘16년 6,675회), 보육반장, 보육반상회(’16년 107회, 2회는 open chatting 병행) ○ 원장·보육교사 대상 : 회계교육, 보수교육, 교직원 소통방 활용 - 이용수기 공모 후 포스터로 제작, 다중 이용시설 부착 - 우수 프로그램 ‘콘테스트’ 등 파워블로거 동행취재 SNS 확충사업 붐업 유도 ○ 일간 신문사, 공중파 방송을 통한 대시민 인지도 제고 - 공동캠페인(4~8월), 방송프로그램 제작(8월), 팟캐스트 연계 추진 ○ 추진방법 : 시민소통담당관, 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등 관련부서 협업 및 매체별 전문 업체 활용 ※ 종합 홍보전략 별도 방침 수립 Ⅴ 세부 추진계획 우수시설 전환·신축 지원방안 ❖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확대를 통한 민·관 상생 발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어린이집 전환] - 무상임대 국공립 전환 시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70백만원까지 지원 -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최대 150백만원 지원(운영자 시설투자비 포함) - 기존 운영자의 최초 운영권 및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70% 입소 우선권 보장 - 시설 투자비 및 기자재비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여 전환 유도 [가정·민간어린이집 전환] - 무상임대 전환시 기존 운영자 최초 운영권 부여, 이후 공모시 참여 가능 - 무상임대 기간 만료 후 설치기준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으로 인가 가능 - 서울형이 국공립 무상임대 전환 시 전세가의 40%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 - 국고 보조금 확보시설에 대한 자치구 부담분 감경(국고보조금의 50%), 가정어린이집 매입 전환시 확충비 자치구비 부담분 전액 감면 ❖ 확충 방식 다각화·협치 강화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 공공기관·공유지 내 설치(공공개발 및 신·증축 시 설치 반영, 최대 25억원) - 민·관 공동연대 협력 강화를 통한 설치(최초 운영권 보장, 무상임대기간 비례 지원) - 국공립-직장 혼합형, 학교 유휴교실 활용,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활용 등 ❖ 확충 동력 유지·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 기존 어린이집 및 자치구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설명, 의견수렴, 대안모색 - 2016년 말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구비 매칭비율 차등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시 국공립 확충 및 노력도 반영, 워크숍 등 사기진작 ①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현황 및 실태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자대표단체 운영 어린이집〉 합 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서울형 일반형 498개소 154개소 102개소 242개소 ❍ 공동주택은 다수세대 밀집으로 보육수요가 높고 접근성이 우수하며, 특히 기존시설을 국공립 전환 시 신축 등에 비해 예산절감 가능 ※ ’16년 공동주택 전환비용 2.5억원 소요(신축 18억원, 민간매입 14억원 등 평균 5.5억원) ❍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료수입이 있는 민간어린이집 설치 선호 -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임대료 수입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보다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민간어린이집 선호 ‣ 입주자대표회의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만큼 보육서비스 수준 하락 우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으로 과도한 임대료 지출 제한(’16. 10. 5.)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6조 제6항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범위 이내로 정하며, 임대료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사용토록 규정 → 국공립으로 전환 시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리모델링비·기자재비 지원 ❍ 국공립 전환 시 기존시설 운영자 및 입주민의 요구사항 다양 - 기존시설 운영자는 운영권보장, 초기 투자비용(시설투자비 및 기자재비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안이 마련되면 국공립 전환 희망 ‣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을 통한 시설투자비 보상방안 마련 중 - 입주민은 자녀들에 대한 입소우선권 보장 요구 ‣ 국공립 설치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30~70% 범위 내 우선입소권 보장 ❍ 각종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추진 시 개발이익환수 계획에 따른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안 시행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 자치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및 기존 운영자와 협의하여 위탁체 선정, 운영권 보장 : 5년 ❍ 공동이용시설 개선비(「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제4항) - 10년 무상임대 시 : 최대 70백만원 - 5년 무상임대 시 : 최대 30백만원 ❍ 리모델링및기자재비 : 최대 150백만원(노후도에 따라 실비 지원가능) - 관리동어린이집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5년 무상임대도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150백만원까지 지원 ※ 5년 무상임대시에도 리모델링·기자재비를 150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운영권자가 입주자 대표단체로 국공립 전환시 현실적으로 민간으로의 재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 - 관리동 전환 시 기존 운영자의 시설투자비, 기자재비에 대한 보상안 마련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 평균가로 보상) ❖ 지원조건 ❍ 입주자대표회의에 최초운영권 5년 보장(기존운영자와 협의 시) ❍ 5년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운영자 공개경쟁을 통한 모집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관리동어린이집 국공립 설치(전환) 시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지원 - 10년 무상임대 시 7천만원, 5년 무상임대 시 3천만원 지원 - 대상시설 선정 후 공사비 지원 또는 자치구 직접 시행 등 협의하여 결정 ❍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 자치구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통합 1억5천만원 ※ 기존 전환 시 감정평가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가능 - 현행 설치기준 준수를 위한 안전·환경(스프링클러 설치, 석면철거 등) 개선비용 및 정원 증원이 수반되는 확장비용 등 별도 지원 ❍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시 기존 설치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5년) 보장 ※ 민간어린이집 무상임대시 최초운영권 5년 보장과 동일 ❍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전환시 시설투자비, 기자재비 등에 대한 보상 - 2개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가로 보상 - 시설투자 및 인테리어비, 기자재, 비품 등의 적정한 가격산출을 위해 감정평가시 인테리어 전문업자 참여 평가 ❍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정원의 30~70% 범위 내 입소우선권 보장 - 관리동어린이집 주체와 자치구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입소 우선 순위를 정함 ❍ 각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추진 시 신규 설치 - 개발이익환수 계획에 따른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에 따라 개발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안 등 협의 후 사업 인가 - 조성되는 단지의 규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확보 (예) 정원 규모 : 입주세대의 약 15% 이내(1인당 보육실 면적 6㎡ 이상) -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되는 의무보육시설도 국공립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주체와 협의 ■ 어린이집 설치규정 ▹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 SH공사에서 조성하는 주택단지내에는 국공립으로 설치 의무화(서울시 국공립설치조례 제12조) ❍ 기인가 정비사업은 계획변경 신청 시 국공립 설치 조건부과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조성단지 내 확충 추진(주택정책과) - 임대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 혼합단지(임대+분양)는 자치구와 협의 후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 확충계획 : 130개소(기존시설 전환 100, 신규설치 30), ’16년 52개소 ② 가정·민간어린이집 전환 󰏚 현황 및 실태 ❍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전체 87.5%, 국공립 89.8%, 민간 87.0%, 가정 90.7%)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전환·신축 합리적 조절 - ’16년 민간·가정 401개소 감소(민간 120 감소, 가정 281 감소,*국공립 149 증)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시 전환비용 부담 및 민원 증가 - 노후 어린이집 전환 시 설치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 증가 (설치기준 충족을 위한 공사기간 장기화 또는 신축으로 대체공사 필요) - 대표자 변경되어 현행 정원책정 규정 준수위해 정원이 감소되어 민원 발생 ❍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229,011명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29.1%인 66,584명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아동은 적은 반면 국공립 대기아동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6. 6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소 계 0세 1세 2세 3세이상 전 체 이용아동 229,011 14,224 45,449 60,627 105,825 국 공 립 이용아동 66,584 2,100 9,411 13,747 40,232 국 공 립 대기아동 161,038 44,061 37,018 33,982 45,977 이용아동/ 대기비율 242% 2,098% 393% 247% 114% ❍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 근거 보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내용 중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해당 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기부채납’만 허용 ※ 21명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전세·월세 등 유상임대 및 무상임대 설치도 가능하나, 20명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은 유상·무상임대를 제한하고 있어 제한 근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무상임대 전환 ❍ 지원기준 구 분 5년 무상임대 10년이상 무상임대 운영권 보장 5년 5년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가정 : 최대 25백만원 민간 : 최대 75백만원 가정 : 최대 50백만원 민간 : 최대 150백만원 서울형(민간·가정) 어린이집 상동 인센티브(임대보증금의 40%)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형 공인 시설 ❍ 지원조건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종료 후 공개경쟁 - 인센티브 지원 시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등 채권 확보 필수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5년 무상임대 종료 후 연장시 운영권 미보장, 리모델링·기자재비는 최초 1회만 지원 ❖ 매입 전환 ❍ 지원기준 : 매입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 포함 최대 25억원 ❍ 지원조건 : 기존 원장 운영권 미보장(위탁체 공모) 및 인가권 소멸 < 연령별/유형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2016.12) > < 년도별 민간어린이집 현황 > [ 무상임대 전환 ] ❍ 적격심의를 통한 대상 선정, 국공립으로서의 공공성과 서비스 수준 담보 - 위탁체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또는 개인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감안하여 과도한 연령제한 금지 ※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실형선고자, 마약중독자 등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그 밖에 자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존 어린이집 전환시 최초 운영권 5년 부여,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 무상임대 기간 만료 후 민간으로 인가 가능 - 계약 만료시점의 인가기준 충족 및 해당지역 보육수요 등을 감안한다는 단서 조항 계약서에 명시 가능 ❍ 무상임대 전환 시 인센티브 등 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 10년 무상임대 전환시 전세가액의 40%범위내 무이자 융자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지원은 시비로 지원하며, 계약만료 시 자치구를 통해 시로 반환 ※ 지원 한도는 민간 6억원, 가정 2억원 - 기타운영비 5% 범위 내 적립 가능(적립 및 사용 시 자치구 승인 필요) ❍ 자치구에 리모델링·기자재비 통합 지원 - ‘서울시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로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이용자 친화적 공간 구성 ❍ 참여자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 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및 인센티브 환수 - 리모델링·기자재비는 계약기간 기준 정률 감가상각 적용, 인센티브 전액 환수 (예. 10년 기준 매년 10%, 5년 기준 매년 20%) - 잔여기간 무상사용 허용 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미환수 (인센티브는 무상사용 기간 만료시 환수) ※ 참여자 귀책사유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운영비 유용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 된 경우 ❍ 무상임대 기간 종료 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 매입추진 [ 매입 전환 ] ❍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형어린이집 매입 시 확충비 구비부담분 전액감면 ❍ 매입가는 공인된 복수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기존원장 운영권 미보장(단, 위탁체 공모참여 가능) ❍ 인가권 소멸(소재지 이전 승인 불가) 󰏚 확충계획 : 130개소(가정 100, 민간 30) ’16년 155개소 ③ 공공기관내 설치,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축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매 입 비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지원 최대 25억원 신 축 · 2,750천원/㎡(800㎡ 미만), 2,660천원/㎡(800㎡이상) 리모델링 · 신규 : 1,787천원/㎡(800㎡ 미만), 1,729천원/㎡(800㎡이상) · 기존 : 최대 1억원 기자재비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1억원) ※ 신축 복합건물 내 국공립 설치시 신축비 기준으로 지원(설계․감리비 제외) ❖ 설치조건 ❍ 건축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부지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 -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는 해당면적에 대한 용도변경 필요 ❍ 위험시설(주유소, 천연가스충전소 등)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공공기관 건물내 설치 ❍ 공공건축물 신·증축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설치비 지원 ※ 신·증축 시 신축비, 기존 건물에서 재배치를 통해 설치 시 리모델링비 지원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1조(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추진방법 - 지역의 보육수요 및 정원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 -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신축비를 적용하여 지원 신․증축 계획 ➞ 설치의견 회시 ➞ 신․증축 방침 ➞ 설치비 지원 ➞ 어린이집 설치 실무부서 보육담당관 (자치구 의견조회) 보육담당관 의견 반영 보육담당관 실무부서 자치구 󰏚 공공개발 시 기부채납 활용 설치 ❍ 각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추진 시 개발이익환수 계획에 따른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반영(재생협력과 협조) - 정비사업 주체가 부지 또는 건축물(부지포함)을 기부채납 ※ ’16년 재생사업 연계 국공립 설치 확정 6개소(47건 기부채납 설치필요 검토) 󰏚 일반건물 매입 리모델링, 부지매입 및 공유지 신축 등 ❍ 건물․부지 매입, 신축, 기자재비 등 총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 - 미설치동·1개 설치동이거나 정원충족률이 서울시 평균 이상인 경우 신축 -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은 민간·가정 전환 유도 -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최소 거리(100m) 확보 ❍ 신규 설치 시 실외놀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 확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친환경 인증 충족토록 설계 시 반영 ❍ 설치예정 지역의 보육수요 및 정원충족률 등 지역 여건과 영유아의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위치 선정 ❍ 외부자원 확보 시 자치구비 면제 가능 ※ ’16년 국공유지 신축 12개소, 공원 1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정 승인 󰏚 확충계획 : 32개소, ’16년 90개소 - 공공기관 신축 6개소 - 공공개발시 기부채납 설치 6개소 - 일반건물 매입 신축․리모델링 20개소 ④ 민·관 공동연대 설치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신 축 · 2,750천원/㎡(800㎡미만), 2,660천원/㎡(800㎡이상) 25억원 리모델링 · 1,787천원/㎡(800㎡ 미만), 1,729천원/㎡(800㎡이상) 기자재비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1억원) ❖ 설치조건 ○ 건축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 ○ 특정 기업이나 종교의 명칭 사용 금지(표준협약서 내 규정 명문화) ○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아동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표준협약서 내 규정 명문화) ○ 출입문 별도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BI를 어린이집 현판에 일괄 적용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최초 운영권 5년 부여,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 어린이집 귀책사유로 협약 파기 시 리모델링비 감가상각 반영 환수 ❍ 무상임대 기간 만료 후 민간으로 인가 가능 - 계약 만료 후 민간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수요 감안(계약서 명시 가능) ❍ 자치구에 리모델링·기자재비 통합 지원 - ‘서울시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로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이용자 친화적 공간 구성 ❍ 지원 금액에 따라 무상임대 기간 구분 지원예산 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무상임대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이상 -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10년 이상 무상임대 추진 ❍ 참여자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 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및 인센티브 환수 - 지원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는 계약기간 기준 정률 감가상각 적용 (예, 10년 기준 매년 10% 감가상각) ※ 참여자 귀책사유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운영비 유용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 된 경우 ❍ 민간운영 기관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시행 - 공공성을 훼손하는 명칭 사용 제한 : 특정 기업이나 종교 명칭(유사명칭 포함) - 출입문 별도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BI를 어린이집 현판에 일괄 적용 - 종교활동이나 차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표준협약서 내에 관련 규정 명문화 - 토요일 및 공휴일 등 어린이집 미운영시간 중 보육대상아동외 외부인의 공간 사용금지 󰏚 확충계획 : 5개소(무상임대 및 기부채납), ’16년 1개소 ⑤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 현황 및 실태 ❍ 산업단지 및 특화지역 등 근로자 밀집지역 우선 설치 지원 - ’16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3개소 설치 지원(금천 2개소, 구로 1개소)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외의 중소기업은 설치에 소극적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 근로복지공단 지원 확정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 부담분 지원 - 토지·건물 매입비, 설치비 등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지역아동 입소비율 수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가능(자치구와 협의) ❖ 지원조건 ❍ 설치완료 후 자치구로 기부채납 ※ 기부채납 후 7년간 직장혼합형으로 의무 사용 ❍ 서울시·자치구가 근로복지공단 지원외 중소기업 부담분 전액 지원 - 토지매입비 100%, 건물매입비 60%, 설치비 10~20% ※ 설치완료 후 자치구로 기부채납 ❍ 직장자녀 외 지역아동 입소시 인건비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에 대한 운영비 부담 : 근로복지공단 - 지역주민 자녀 비율에 대한 운영비 부담 : 서울시 지원기준 근로복지공단 서 울 시 설 치 비 - 설치비 80~90%, 건물매입비 40% ※ 한도액 6억(컨소시엄), 15억(산업단지) - 설치비 10~20%, 건물매입비 60% ※ 한도액 25억(자치구에 기부채납 조건) 인 건 비 - 인건비(보육교직원 1인당 최대 120만원/월) 미지원 ❍ 사업추진 체계 고용보험 기금신청 (컨소시엄→기금) 참여기업 모집 및 컨소시엄 구성 (자치구) → 업무협약 (컨소시엄-자치구) ↗ ↘ 지원결정 후 사업시작 (컨소시엄) → 준공후 기부채납 (컨소시엄→자치구) ↘ 시 확충심의 신청 (자치구→시) ↗ 󰏚 확충계획 : 2개소(산업단지 등), ’16년 3개소 ⑥ 학교 유휴교실 활용 등 설치 󰏚 현황 및 실태 ❍ 서울지역 ’15년 대비 ’16년 학생수 47,345명 감소, 학급수 472개반 감소 - 학생 : 1,118천명(’15)→1,071천명(’16) / 학급 : 43,330개(’15)→42,858개(’16) ‣ 학교 현장에서는 유휴공간이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실 등으로 활용 ❍ 공립학교는 관리부담 등으로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에 소극적임 ‣ ’16. 9월 용산구 성신여고(사립학교)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유휴교실 무상임대 설치) ❍ 리모델링(이전재배치비 포함) 및 기자재비 4.5억원, 환경개선비 1억원 지원 ❖ 지원조건 ❍ 교직원 자녀 우선 입소권 부여(비율은 자치구와 협의) ❍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 아동외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 학교 유휴교실 무상임대 시 학교환경개선비 1억원 지원 - 어린이집 설치비 및 학교 환경개선비 등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전출금으로 지원 또는 환경개선공사 직접 실시 ※ 학교측 귀책사유로 무상임대 협약 파기 시 설치비(감가상각 적용) 및 환경개선비(전액) 환수 ❍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에 교직원 자녀 입소우선 가능 ❍ 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설치사업과 연계 설치 - 초등학교내 공립유치원 설치시 어린이집 병행 설치 조건으로 교실이전 재배치비 등 지원(1억원, 학교지원과) - 학교외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치시 국공립어린이집 병행 설치 추진 ‣ 어린이집·공립유치원 병행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설비는 시·교육청 공동 부담 󰏚 확충계획 : 2개소(유휴교실 등), ’16년 1개소 ⑦ 도시공원 내 설치 󰏚 현황 및 실태 ❍ 공원 내 어린이집 시설물 설치요건 엄격 적용 - 1만㎡ 이상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근린공원 내 시설은 공원면적의 40%이하, 운동시설 및 어린이집, 도서관 등은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도서관, 문화회관 등이 설치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 곤란 ❍ ‘도시공원심의 위원회’ 통과 등 각종 절차 이행으로 추진 부담 - 사전 협의 및 자문 등으로 추진 기간 단축 가능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매 입 비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지원 최대 25억원 신 축 - 2,750천원/㎡(800㎡ 미만), 2,660천원/㎡(800㎡이상) 기자재비 -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 지원조건 :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시 설치 추진 ❍ 자치구에서 설치 가능한 공원을 발굴 - 자치구 및 시 공원관리부서 등과 사전 협의 후 도시공원심의 위원회 상정 ❍ 유아숲 체험장(41개소)과 연계가 가능한 공원에 시범 설치 추진 - 유아숲 지도사 별도 지원 가능 󰏚 확충계획 : 2개소 ⑧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전환 󰏚 현황 및 실태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 후부터 19:30(4시간이상)까지 보육 - 시설현황 : 91개소(국공립 26, 법인·단체 등 52, 민간 13) ❍ 보육환경 변화와 이용아동 감소에 따라 ’07년 이후 확충 중단 - 130개소(’12년) → 112개소(’14년) → 91개소(’16년)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구 분 5년 무상임대 10년이상 무상임대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최대 75백만원 최대 150백만원 ❖ 지원조건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종료 후 공개경쟁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중 설치기준 충족시설 및 정원충족률 50% 미만 시설 우선 전환 󰏚 확충계획 : 2개소 Ⅵ 행정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사위원회 개최 ❍ ’17. 3월 1차 심의후 1~2개월 주기로 개최(추진일정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대상사업 제출(자치구) : 심의 3주전까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설명회 개최 ❍ 대상 : 자치구 직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 방법 : 자치구는 워크샵시, 그 외 보육교직원․학부모는 권역별 순회 󰏚 협조사항 ❍ 공통사항(전 실국 및 자치구) - 소관 공공기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여부 조사 후 제출 - 공공건물 신·증축 계획수립시 보육담당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여부 의견조회 ❍ 유관기관 협조사항 기 관 명 협 조 사 항 비 고 기획조정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재원 편성 지원 예산담당관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재생협력과 주택정책과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준수(지도관리)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동 보육시설 운영에 적합한 설계 시공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과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건축가 추천,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개선·협력 도시공간개선반 교육협력국 서울시교육청 ○ 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분기별 수요파악 및 유휴교실에 국공립 적극 설치 지원) 교육정책담당관 푸른도시국 ○ 도시공원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심의회 심의 공원조성과 대 변 인 시민소통기획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홍보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여성가족재단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지속 운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자치구 ○ 자치구별 순회 국공립확충계획 설명회 협조 ○ 자체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수립 및 확충재원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대상사업 제출(매 심의 3주전까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단체의 관리규약 준칙 준수 지도관리 보육관련 부서 주택관련 부서 붙임1 추 진 일 정 주 요 내 용 1월 ∘시·구 확충담당자 간담회(1. 6.) ∘’17년 확충계획 수립(1. 20.) ∘’17년 멘티-멘토 운영 계획 수립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 위촉 2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설명회 ∘영아보육프로그램 맞춤건설팅 계획 수립 ∘육아콘텐츠 활용 교육 계획 수립 ∘보육사업 안내 지침 마련 3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3. 9.) ∘시·구 확충담당자 워크숍(3. 15.~17.) ∘국공립 수준향상 토론회(3. 23.), 계획수립 ∘영아보육프로그램 컨설팅 사업설명회 ∘위탁시설 컨설팅 관련 토론회 의견수렴 4월 ∘전환시설 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육(1차) ∘멘티-멘토 대상자 신청 접수 ∘멘티-멘토링 결연식 및 결의대회 ∘언론사와 공동캠페인 추진 ∘육아콘텐츠 집단교육 및 컨설팅 실시 5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5. 11.) ∘확충사업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국공립 수준향상 용역 차수보고 6월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개선사례 수집 ∘국공립 수준향상 방법 결정 및 대상 선정 ∘전환시설 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육(2차) 7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7. 13.) ∘멘티-멘토 운영실태 중간 점검 ∘확충사업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8월 ∘성과중심 다큐형태 프로그램 제작 송출 ∘국공립확충사업 담당자 권역별 간담회 ∘아이조아~서울 컨테스트 신청 접수 9월 ∘아이조아~서울 컨테스트 심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9. 7.) ∘국공립어린이집 우수디자인 전시 ∘확충사업 관련 권역별 간담회 및 독려 10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사항 점검 ∘확충 승인 대상시설 설치현황 파악 ∘국공립어린이집 컨설팅 실시 ∘아이조아~서울 우수어린이집 사례 발표 11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11. 9.) ∘국공립 확충 성과 대회 ∘국공립 확충사업 실적 홍보 ∘국공립 보육서비스 담보 방안 성과분석 12월 ∘국공립어린이집 컨설팅 실시결과 보고 ∘’17년 멘티-멘토 우수팀 선정 ∘’17년도 확충사업 결과보고 및 결산 ∘’18년도 업무계획 수립 붙임2 ’15~’1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 ’15~’16 확충 : 465개소 확충, 목표(450개소) 대비 103.3% 달성 2,610억원 지원결정, 개소당 평균 5.6억원 소요 총 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건물 매입 공동주택 기존전환 민 간 가 정 신축 리모델링 소계 소계 소계 신규 전환 매입 전환 매입 전환 465개소 6 28 33 59 63 51 12 60 33 27 216 26 190 비중(%) 1.3 6.0 7.1 12.7 13.5 11.0 2.6 12.9 7.1 5.8 46.5 5.6 40.9 2,610억원 39.4 216 642.8 556.6 143.6 116.5 27.1 544.4 454.6 89.8 468.4 148.5 319.9 평균 5.6억원 6.6 7.7 19.5 9.4 2.3 2.3 2.3 9.1 13.8 3.3 2.2 5.7 1.7 ※민간시설 전환 73%(339) : 공동주택 전환(63), 민간(60), 가정(216) 비용절감 68%(314) : 민간연대(6), 공공기관(28), 공동주택(63), 민간전환(27), 가정전환(190) 미설치동 8개소 감소(15→7), 1개 설치동 57개소 감소(122→65) 󰏚 2016년도 확충 현황 총 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건물 매입 공동주택 기존전환 민 간 가 정 신축 리모델링 소계 소계 소계 신규 전환 매입 전환 매입 전환 302개소 1 19 23 52 52 42 10 28 16 12 127 20 107 비중(%) 0.3 6.3 7.6 17.3 17.2 13.9 3.3 9.3 5.3 4.0 42.0 6.6 35.4 1662억원 8.7 149.3 412.2 427.4 126.0 102.1 23.9 230.1 198.2 31.9 309.1 113.5 195.6 평균 5.5억원 8.7 7.9 17.9 8.2 2.5 2.4 2.9 8.7 14.2 2.7 2.4 5.7 1.8 󰏚 2015년도 확충 현황 총 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건물 매입 공동주택 기존전환 민 간 가 정 신축 리모델링 소계 소계 소계 신규 전환 매입 전환 매입 전환 163개소 5 9 10 7 11 9 2 32 17 15 89 6 83 비중(%) 3.1 5.5 6.1 4.3 6.7 5.5 1.2 19.6 10.4 9.2 54.6 3.7 50.9 948억원 30.7 66.7 230.6 129.2 17.6 14.4 3.2 314.3 256.4 57.9 159.3 35.0 124.3 평균 5.8억원 6.1 7.4 23.1 18.5 3.2 1.6 1.6 19.0 15.1 3.9 1.8 5.8 1.5 붙임3 자치구별 미설치 및 1개 설치동 현황 (2016. 12월말 현재) 구명 미설치동 1개 설치동 개수 동 명 개수 동 명 계 7 65 종로구 7 사직동, 삼청동, 평창동, 교남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중 구 2 소공동(아동 125명), 명동(아동 86명) 8 회현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다산동, 신당5동 용산구 2 이촌1동, 이태원1동(232명) 2 남영동, 용문동 성동구 광진구 1 자양1동 동대문구 1 휘경1동 중랑구 4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망우3동 성북구 4 길음2동, 장위2동, 장위3동, 돈암1동 강북구 2 번3동, 수유3동 도봉구 1 쌍문1동 노원구 3 중계4동, 상계5동, 상계10동 은평구 서대문구 2 충현동, 신촌동 마포구 1 성산1동 양천구 1 신정6동 강서구 3 화곡2동, 화곡3동, 화곡4동 구로구 1 고척1동 금천구 영등포 1 신길7동 동작구 관악구 1 남현동 서초구 4 서초2동, 서초4동, 방배본동, 반포본동 강남구 7 논현2동, 대치1동, 역삼1동, 도곡1동, 개포1동, 개포2동, 일원본동 송파구 2 방이2동, 잠실7동(유치원만 있음, 423명) 8 방이1동, 풍납1동, 거여1동, 가락본동, 문정1동, 잠실3동, 오륜동(직장 1개소), 송파2동 강동구 1 둔촌1동(592명) 3 명일2동, 고덕2동, 성내2동 ※ 미설치동 중 설치사유가 낮은 곳(4개소) : 아동 수가 매우 낮거나 설치사유 낮음 - 중구(소공동, 명동), 용산구(이태원1동), 송파구(잠실7동) * 전체 아동(453,151명) 대비 정원(270,231명) 이용율(60%) 감안시 아동 평균 610명당 어린이집 1개소 붙임4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관련」 보육전문가 권역별 구성 현황 □ 권역별 보육전문가(어린이집원장) 구성 현황(51명) □ 보육전문가(교수 등) 구성 현황(6명) ○ 기관장 : 김○화(강동어린이회관장), 이○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 교수 등: 안○혜(국립목포대학교 교수), 안○영(인덕대학교 교수), 박○옥(동원대학교 교수), 편○문(놀이터 디자인 작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1000, 2017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11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동원 (02)2133-5128) 관리번호 D000002888790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