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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자치구 선정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042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경 박금옥 박경옥 02/13 나백주 「2017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자치구 선정 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모니터링 전문위원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사업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자치구 선정계획(안)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참여로 추진하는「2017 서울시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구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양성평등기본법(구: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0조(적극적 조치)  시장 공약 :「여성을 위한 내부 안전망 구축」(2011.10.) 󰏚 추진방향 취약(근로)여성 건강관리를 통한 형평성 제고 - 8개구 선정 예정 : `16년 기존 지역 + ‘17년 신규 지역 지역 협의체 구성, 민.관 협력을 통한 여성의 건강문제에 접근  지역여성의 건강이슈 발굴, 여성의 적극적 참여로 자기역량 강화 돌봄 근로여성, 감정노동여성, 전통시장 근로여성 등 취약 근로 여성 건강관리 지원체계 확산 다문화 가족 여성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 건강관리 지원체계 마련 - 다문화 가족현황(‘15년) : 총 74,629명 (여 54,838명, 남 19,791명) 서울시 주민참여형 여성건강관리사업 모델 형성 및 확산 Ⅱ 추진현황 󰏚 전년도 현황 및 주요실적 연번 지역 사 업 명 분야 시작 년도 연차 *** **** 민간단체 현황 주 참여 기관 보조 기관 1 강동구 장애여성건강지원 네트워크구축사업 장애여성 ‘13.4. 4 ****** - 녹색소비자연대 - 힘찬강동부모 네트워크 - 강동장애인체육회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 한국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2 동대문 전통시장근로여성 건강관리 전통시장 (동대문) ‘13.4. 4 ****** -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   3 마포구 취약근로여성건강 자활 네트워크사업 전통시장 (망원) ‘14.3. 3 ****** - 민중의집 - 마포문화재단 - 망원시장상인회 -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4 영등포 전통시장근로여성 건강관리 전통시장 (영등포) ‘15.5. 2 ****** - 서울여성회 영등포지부 - 영등포마을살이 - 영등포마을넷 - 영희네 5 강북구 감정노동여성건강관리 (여성이 만드는 맘 편한 세상) 감정노동 (판매직, 주부, 사회복지 등) ‘14.3. 3 ****** - 두루두루배움터 - 해든마음돌봄협동조합 - 건강의집 - 인권배움터봄 - 함께놀자도서관 - 녹색마을사람들 6 중구 보육교사 건강관리지원사업 감정노동 (보육교사) ‘16.5. 1 ****** - 아이마음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 한국심리운동협회 - 두루두루배움터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7 중랑구 여성이건강한 마을공동체만들기 감정노동 (보육교사) ‘16.5. 1 ****** -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 (사)일과 건강  감정노동여성 건강관리 지원 : 3개구(강북구, 중구, 중랑구) - 감정노동여성 조직화(7개 소그룹, 36회 소모임), 건강동아리 운영(25회 174명) - 지역 협의체 구성 운영, 보육교사 건강실태조사(126명) 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 지원 : 3개구(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 시장상인회 등 협의체 활동, 건강 소모임(6그룹) 및 프로그램 운영(251회 2,379명) - 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 : 실태조사(76개점포), 시장지도제작, 작업환경조사 등  장애여성 건강지원 네트워크 강화 : 1개구 (강동구) - 협의체 및 네트워크 공고화, 장애친화 보건소 및 병원 운영(20개소) 및 표준매뉴얼 구축 - 장애감수성 교육(2회 73명), 장애동료상담가 양성, 맞춤형 건강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연도별 자치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도봉구 지역여성건강 네트워크 ① 더불어만드는 여성건강마을 ② 더불어만드는 여성건강마을 ③ 여성음주자 치유프로젝트 ④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여성건강관리 ① 은평구 돌봄여성건강관리 ① 여성돌봄근로자 건강관리 ② 여성돌봄근로자 건강관리 ③ 강동구 젠더관점의 지역보건 사업 발전방안 ① 장애여성건강 네트워크 ② 장애여성건강 네트워크 ③ 장애여성건강 네트워크 ④ 장애여성건강네트워크⑤ 성동구 여성노인건강관리 ① 여성노인건강관리 ② 서초구 여성노인건강관리 ① 여성노인건강관리 ② 동대문 전통시장근로 여성건강관리 ① 전통시장근로 여성건강관리 ② 전통시장근로여성 건강관리 ③ 전통시장근로여성 건강관리 ④ 강북구 감정노동근로여성 건강관리 ① 감정노동근로여성 건강관리 ② 감정노동근로여성 건강관리 ③ 마포구 취약근로여성 건강자활네트워크 ① 취약근로여성 건강자활네트워크 ② 취약근로여성 건강자활네트워크 ③ 영등포 전통시장근로여성 건강관리 ① 전통시장근로여성 건강관리 ② 중랑구 여성이건강한마을공동체 만들기 ① 중 구 보육교사 건강관리지원 ① 계 4개구 6개구 8개구 6개구 7개구 Ⅲ 선정개요 󰏚 사업대상 : 8개구 내외(기존 추진구 포함)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약 10개월) 󰏚 주요 사업내용 지역사회 여성건강을 위한 민관협력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내 감정노동, 전통시장, 장애 등 취약여성의 건강문제 발굴 건강실태조사,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홍보 주민 소모임 구성 운영 및 여성리더 양성, 건강환경조성 활동 등 󰏚 사업방법 : 공고 ※ 추후 필요 시 심의위원회 개최  공모 및 선정 등 (2~3월) - 2017년 자치구 공고 및 사업신청서 접수 (2월~3월초) - 사업계획 확정(3월 중) 및 사업비 교부 및 착수(3월 중)  선정기준 : 평가지표에 따라 80점 이상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추진의지 및 지역여건 (30) ① 사업 추진의지 - 자치구(단체장 등)의 추진의지 15점 - 전담조직 및 업무 조정정비 - 자원투입계획(인력, 예산 등) ② 협의체 기관(전문가)의 경험 및 역량 - 협의체 기관(전문가)의 경험 15점 - 협의체 기관(전문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협의체 기관(전문가)의 업무 중첩도 등 - 협의체와 보건소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사업수행 계획내용 (60) ③ 수행계획 - 시범사업 분야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5점 - 사업단계별 수행계획 및 체계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④ 수행방법 - 사업수행전략의 적정성 25점 - 내/외부 인프라 구축 및 활용정도 - 기존의 여성건강관리 사업간 연계정도 등 ⑤ 사업평과 - 사업평가 및 피드백 수행계획 10점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 지역사회 여성의 삶의 질 개선 기여도 ⑥ 기대효과 - 타 지역으로의 파급(확대)가능성 10점 - 분야별 서울시 여성건강관리 정책방향 제시 ⑦ 가점(창의성) - 사업계획의 독창적 아이디어 정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차등적 가점 부여 5점 Ⅳ 예산지원 및 공모계획 󰏚 예산지원  자치구(자치단체경상보조) : 총 350,000천원(시비 100%) - 8개소 내외(기존 포함) × 35~45백만원  보건소 사업비 및 민간위탁금 등 : 인건비, 일반운영비(모니터링) 등 ※ 단, 자산취득비 및 임대료(장소, 사무기기 등) 제외 󰏚 공모 세부계획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기존 추진지역 포함) ❍공모주제 : 감정노동, 돌봄근로, 전통시장 등 취약근로여성 및 다문화가정 여성 건강관리사업 ※ 사업내용 예시 사업주제 사업분야 사업내용 취약 근로여성 건강관리 감정노동 근로여성 건강지원 - 대상 : 콜센터, 대형할인점, 의류쇼핑몰 등 감정노동 여성근로자 - 내용 :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건강권 존중 캠페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근로여성 건강관리 - 대상 :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보육교사, 간병인 등 - 내용 :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건강 소그룹 모임 구성 운영 등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 - 대상 : 지역내 전통시장 여성상인 - 내용 : 작업 관련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건강환경 실태조사, 작업환견 개선 활동 등 취약 가정여성 건강관리 다문화 가정여성 건강관리 - 대상 : 지역내 다문화 가정 여성 - 내용 : 다문화 가족 특성 및 문화차이와 관련 질환 예방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건강 소그룹 모임 구성 운영 등 ❍ 공모기간 : 2017. 2. 13(월) ~ 3.8(수) ❍ 선정절차(안) 모집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등 ➡ 추진지역 선정 및 사업비 교부 2.13. 3. 6.~3. 8. 3. 8.~3.10. 3월 중 Ⅴ 행정사항 󰏚 사업공고 및 자치구 선정 (서울시 건강증진과)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자치구)  제출기한 : 2017.03.08.(수) 12:00까지 도착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단,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계획서 인쇄본(7부) 및 PPT 발표자료 제출 (심의위원회 개최 확정 시 보건소별 개별 안내 예정임)  제출방법 : 전자공문(제출서류 첨부)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문의 : 가족건강팀 김현경 주무관 ☏ 02-2133-7590) 붙임 : 1.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양식 2부. 2.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재정관리담당관-6504, 16.6.10). 1부.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부. 끝. <참고자료> 자치구 선정 관련 검토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지방(시비)보조금의 종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내용별 경상보조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참고>공모절차 예외(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➀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➁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➂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➃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는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종류에 따른 구성 및 운영 구분 운영주체 위원구성 심의내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 ➀위원 : 15명이내(민간 3/4이상) ➁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➂부위원장 : 전체 위원 중 호선 ➃간사 : 재정관리담당관 ➄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➀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➁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의견제출 ➂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결정 ➃3년 주기 보조사업 유지여부 결정 사업부서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부서 ➀위원 : 15명이내(민간 3/4이상) ➁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➂부위원장 : 전체 위원 중 호선 ➃간사 : 사업부서 주무팀장 ➄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보조사업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➀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요건(민간요원 3/4 이상, 위원장 민간위원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 ➁실·본부·국의 보조사업 규모에 따라 실·본부·국 단위 또는 과·담당관 단위로 위원회 구성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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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7년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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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재정관리담당관-65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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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70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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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자치구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042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경 (02-2133-7590) 관리번호 D000002899230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생애주기별여성건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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