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통보 1.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귀 공사 및 임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구역 중 ************************으로부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연장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정비사업 융자금 운영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환기간 연장내용 (단위 : 백만원) 정비구역명 대표자 융자액 융자일자 상환일 사유 당초 연장승인 ********** *********** *** *** ‘11.02.24. ‘17.02.24. ‘18.02.07 시공사 미선정 나. 근거 : 정비사업 융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협약 (2016.12.21.) 제9조(융자기간) ① 추진위원회 융자금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붙 임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승인 요청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2/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47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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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192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289842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