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087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수일 정태명 배현숙 02/13 엄규숙 협 조 주무관 배성신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지원 도우미 운영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지원 도우미 운영계획 모자가정인 이주여성의 자립 자활에 자녀양육은 사회복귀를 위한 경제활동에 큰 부담임. 인격 형성기 동반아동의 바른 보육을 위하여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활용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사업목적 ○ 피해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재정자립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 ○ 청년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진입 촉진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예비선정 결과보고(일자리정책담당관-8338호, 2016.12.22.) ○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예비선정 결과 및 요청사항 안내(일자리정책담당관-8399호, 2016.12.23.) Ⅱ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1월(8개월) ○ 1차 기간 : 2017. 4월 ~ 7월(4개월) ○ 2차 기간 : 2017. 8월 ~ 11월(4개월) 근무내용 ○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중 동반아동 돌봄 ○ 외국인 피해자 자녀(유아) 한국어, 한국문화 등 교육 ○ 초등학생 방과 후 보호 및 생활 지도 사업 참여 규모 및 조건 ○ 참여자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연인원 8명(마리공동체 4명, 서울이주여성디딤터 4명) - 선발조건 : 만18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우대조건 · 아동학습 지도가 가능한 자로 방과 후, 지도교사 경력자 ·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공부방 조리사 요원 1) ○ 참여자 근로 기간 및 임금 - 근로기간 : 4개월, 주당 근무일수 : 주 5일, 1일 근로시간 : 8시간 - 근로임금 : 시급 8,200원 Ⅲ 추진 계획 참여자 선발 계획 수립 사업 홍보 및 모집공고 참여자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사업 목적, 내용, 취지, 근로조건 등 서울시, 참여기관, 복지넷,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등 메일접수 1차 서류전형 2차 대면심사 ‘17.1월 1차 ‘17. 2월. 2차 `17. 6월. 1차 ‘17. 3월. 2차`17. 7월. 1차 ‘17. 3월. 2차`17. 7월.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모집기간 : 1차 ‘17. 2월/ 2차 ‘17. 6월 ․공고방법 : 참여기관, 복지넷,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 신청방법 : 메일접수 1차 ‘17.2월(15일간)/ 2차 ‘17.6월(15일간) ․참여기관 메일로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①~⑤ 필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2])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3]) ③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붙임 4]) ④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⑤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⑦ 기타 자격․경력 가점 증빙서류 * 사업별 자격 요건 작성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전형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父 ), 모(母)의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자 우선선발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단, 6개월 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참여가능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⑨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차 대면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 사업수행기관에서 구성․운영 *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 선정 *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최종선발 : 최종선발자 개별통보 ․선발자 및 미선발자 개별통보 <심사 점수표(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0원~1억원 이하 : 30점 ․1억원~2억원 이하 : 20점 ․2억원~3억원 이하 : 10점 ․3억원 초과: 0점 30 (30, 20, 10, 0) 일모아시스템 (일자리정책담당관) ②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명, 없음 (65세 이상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20 (20, 10, 0) 주민등록등본 확인 ③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10 (10, 0) 장애인 및 가족 10 (10, 0) ④ 자격․경력 가점 ․당해분야 자격 보유자 ․당해분야 경력 보유자 20점 (20~0) 자격, 경력을 요건으로 참여자를 선발하는 사업에 한함 ⑤ 면접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할 사항 등 20점 (20~0) ※ ①~④는 서류심사 점수 , ⑤는 면접 점수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4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 각각 1부씩 보관 ☞ [붙임 5] 근로계약서(표준안) 참조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제출 ☞ [붙임 6] 근무일지(표준안) 참조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날(5.1),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함 ‣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함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단,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요될 경우 초과 소요분만큼 추가 지급 가능 참여자 역량강화 ○ 기초 교육 : 현장배치시 - 사업의 운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각 사업 업무분야 이해 및 적응력 제고 - 일에 대한 기초 소양교육 ○ 역량강화 심화교육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성인지력 향상, 성별영향 분석, 양성평등교육 - 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정신건강 등 사회복지 관련 교육 등 Ⅴ 점검, 보고, 위반사항 조치 점검 및 보고 ○ 서울시와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의견 및 지원 요청을 성실히 반영, 지원해야 함 ○ 참여기관은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사업 수행과정과 참여자의 근무 및 활동내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야 함 ○ 참여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 ○ 참여기관은 점검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해야 함 ○ 참여기관은 사업 종료 시점에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함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활동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선정위원회는 참여자의 활동 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 동일한 위반내용으로 참여자가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참여기관은 서울시에 이를 보고하고 서울시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Ⅵ 소요예산 소요예산 : 총 71백만원 ○ 산출근거 예산과목 소요예산(백만원) 산 출 내 역 계 71백만원 인건비 63백만원 인건비 : 4명 x 8시간 x 5일 x 4개월 x 2차 ※ 1인당 1개월 총 인건비 : 1,956천원 사무관리비 9백만원 - 교육훈련비 : 6,000천원(6명, 50시간 기준) - 기타 사무관리비 : 3,000천원 ○ 예산과목 - 인 건 비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Ⅵ 향후 계획 ○ 참여자 모집 공고 1차 `17. 2월/ 2차 ‘17. 6월 ○ 참여자 접수 1차 `17. 3월/ 2차 ‘17. 7월 ○ 선정 및 교육, 사업장 배치 1차 `17. 3월/ 2차 ‘17. 7월 ○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1차 `17. 5월/ 2차 ‘17. 9월 ○ 추진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17.12월 Ⅶ 행정 사항 ○ 일자리정책과 - 현장활동가 운영관련 예산 지원 협조 ○ 여성정책담당관 - 뉴딜일자리 이주여성 동반아동 보육도우미 운영계획 수립 -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퇴직 사항 입력 - 매월 급여/보험료/사무관리비 집행 ○ 참여기관 - 돌봄도우미 모집‧선발‧배치 - 사업 참여자 인력관리 - 사업 추진 실적 및 근무기록부 등 임금지급관련 자료 매월 제출 - 운영결과보고 - 참여자 사무공간 제공 붙 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안) 1부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5. 근로계약서(표준안) 1부 6. 업무일지(표준안) 1부 7. 보안서약서(표준안) 1부 8. 근무기록부(표준안) 1부 9. 출장기록부(표준안) 1부 10. 출장결과보고서(표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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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정책담당관-3087
D00000289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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