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집중점검 시행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425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덕용 박홍봉 손경철 02/13 권기욱 협 조 조사담당관 유재명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건설총괄부장 이상국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치수설비팀장 김중영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주무관 진학성 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집중점검 시행계획 2017.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집중점검 시행계획 2017년 우기대비 수해취약지역 하수관로 및 빗물펌프장, 하천주변 공사장 등 방재시설에 대한 사전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적출사항에 대하여 보완·개선을 통해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그간 점검현황 ○ 2015∼2016년 구분 2015년 2016년 비고 점검기간 2015.02.28.∼05.18.(17회) 2016.02.28.∼04.30.(11회) 점검자 내부 : 행정2부시장, 도시안전본부장, 물순환기획관, 담당과장 등 외부 : 지역 자율방재단, 대학생 등 내부 : 물순환안전국장, 담당과장 등 외부 : 지역 자율방재단, 대학생 등 적출건수 33개 현장 77건 30개 현장 80건 점검현황 여의도 비상방수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점검 Ⅱ 2017년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일정 : 2017. 2월∼4월 (주1회) ○ 점 검 자 - 내부 : 물순환안전국장 및 담당과장, 팀장 등 - 외부 : 관련 전문가(하천관리위원회 위원 등 회당 1명 이내), 지역 자율방재단(회당 2명 이내), 대학생(회당 2명 이내) ○ 점검방법 : 시․구 및 사업부서 합동점검 원칙 ○ 점검대상 : 다음 사항(우선순위)을 고려하여 점검 수일 전 결정 - 점검 사각지대 및 작업환경 열악 현장(소규모 사업장 등) - 우기 전 수방대비 여부 확인 필요 사업장(하천 주변 공사장 등) - 노후정도가 심한 방재시설물(펌프장 및 저류조, 갑문 등 ) 구분 대상사업(수방시설물) 총괄부서 (협 조) 비고 하천정비 및 하천주변 공사장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하천관리과 (도기본 토목부 등) 빗물펌프장 신․증설 한강로3가 한강대교 북단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등 하천관리과 (용산구 등) 빗물저류조 및 유수지 양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등 하천관리과 (서초구 물관리과 등) 하수관거 개량 현장 둔촌로 하수암거공사 등 물재생계획과 (강동구 등) ▢ 주요 점검내용 ○ 공통 - 우기 전 주요공정 완료를 위한 공정관리 및 대책수립 여부 - 수방시설물(빗물받이, 연결관) 토사퇴적, 이물질 적치 여부 - 돌발강우 대비 비상대책 수립 여부 - 공기지연 공사장 공정만회 등 특단의 대책수립 여부 - 콘크리트 구조물 품질확보 여부(재료분리, 철근노출 등) ○ 대상별 - 하천정비 및 하천주변 공사장 ․제방 훼손구역 제방안정성 검토 및 계측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시행 여부 ․공사장 내 폐기물(적치물) 하천 유수장애 및 반출처리 여부 - 빗물펌프장 신․증설, 빗물저류조 현장 ․토출관로 하천방류를 위한 도로횡단 시 계측 및 시공관리(도로침하) 여부 ․토출구 일반인 출입방지시설 설치 여부 - 하수관거 개량현장 ․터파기 시 지장물(상수도,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등) 재확인 여부 ․야간 교통사고 및 시민 안전사고 저해요인 차단조치 여부 Ⅲ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2017. 5. 15.까지 정비완료 (우기전 정비 곤란 시 별도 대책수립 시행) ○ 주요 긴급사항 적출 시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우기전 조치 Ⅳ 행정사항 ○ 전문가 등 민간참여자 점검참여 시 수당 지급(재난관리기금) - 점검수당 ․관계 전문가(하천관리위원회 위원 등) → 270,300원/일(2017년 엔지니어링기술자 특급 기술자 노임단가) ․지역 자율방재단 및 수방관련 대학생 → 102,600원/일(2017년 상반기 건설현장 보통인부 정부노임단가) ※ 교수 참여 시 : 특급기술자 대가기준에 따라 지급 - 점검장비(스틱, 후레쉬 등) : 5백만원 ○ 점검여비 지급 : 여비 지급기준에 의함(일반회계) - 지급기준 : 2만원/1일 4시간 이상(관용차량 이용시 1만원)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예방대책, 여비, 국내여비 ※ 현장점검 효율성 제고 ☞ 해빙기, 수방대비 현장점검 계획부서와 사전협의로 중복점검 최소화 (사전협의 부서 : 조사담당관, 시설안전과,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물재생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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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집중점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425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덕용 (02-2133-3864) 관리번호 D000002898385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지역맞춤형수방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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