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베네**** 외 3)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제91조의23에 따라 우리시 고액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등기를 촉탁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및 압류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대상 구분 물건명 해당기관 ************ **************** 지방소득세(종소)등 12,486,290원 토지 경기도 평택시 *************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토지 경기도 평택시 *************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주식회사 ******* **************** 지방소득세(법소)등 13,910,220원 건물 경상남도 합천군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건물 경상남도 합천군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 **************** 지방소득세(종소) 13,500,130원 토지 경상남도 거제시 **************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건물 경상남도 거제시 *******************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 **************** 지방소득세(종소)등 19,247,750원 건물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토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남부지방법원등기국 토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토지 경기도 시흥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토지 경상북도 경주시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나. 압류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촉탁 붙 임 : 압류등기 촉탁서 및 조서 1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13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5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7)
11142614
20211012203055
본청
38세금징수과-3571
D00000289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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