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풋살경기장 골대설치건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풋살경기장 골대설치건의 안녕하세요****님! 응봉공원을 이용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풋살경기장 골대를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은 “풋살경기장”이 아니라 규모가 적은 “다목적구장”시설로써, 다목적구장은 설치목적과 용도가 “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기운동(미니축구, 발야구, 송구 등)이나 기타 운동이나 게임 등 다각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특정용도(풋살경기)로의 사용만을 위한 골대는 설치 할 수 없다는 불가피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풋살경기장은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규정에 따라 시설이용료(1회/2시간 기준 25,000원~32,500원)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풋살경기장의 시설기준에도 다소 미흡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없이 본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목적구장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설이용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주무관 최인묵 주무관 백운도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2/13 윤학수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8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93-7646 /전송 02-2293-7647 / 282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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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풋살경기장 골대설치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88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묵 (02-2293-7646) 관리번호 D0000028992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