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재정운영상황 (예산)공시 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763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수희 이진구 박영헌 02/13 이원목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2017년 재정운영상황 (예산)공시 계획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지방공시심의위원회 개최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재정운영상황 (예산)공시 계획 2017년 재정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市 재정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60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1조 6호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2.재무제표 3.채권관리 현황 4.기금운용 현황 5.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지역통합 재정통계 7.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중기지방재정계획 ……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추진절차 ○ ‘예산’ 기준 재정공시 : 예산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 행정자치부 ➡ 서 울 시 ➡ l 서 울 시 ➡ l 서울시→행자부 지방재정예산 공시 편람 시달 (1월말) 방침수립 및 공시내용 작성 (2월중) 재정공시심의 위원회 개최 (2월중) 재정공시 및 결과보고 (공시 후 5일 이내) 󰏚 공시방법 : 市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Ⅱ 2017년 예산공시 내용과 범위 󰏚 예산공시 내용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운용상황 - 총괄, 살림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의 3개분야 13개 세부항목 분류 예산 재정공시(13개)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주도[당초] ∙ 통합재정수지[당초] 재정운용 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재정공시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Ⅲ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지방재정법』제60조 제3항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제11조 6호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재정공시심의위원회) 통합운영 󰏚 위원회 구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총14명, 임기2년) ○ 당연직 위원 : 3명(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 위촉직 위원 : 11명(위원장 포함) 󰏚 심의내용 : 2016년도 당초예산 기준 세입예산등 13개항목 공시사항 * 2017년도 예산에 관한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로 별도의 정책결정 사항은 없음 󰏚 심의방법 및 일정 : 위원회 개최, ’17. 2. 22.(예정) Ⅳ 행 정 사 항 󰏚 공시자료 작성․검토 ○ 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제44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예산기준 재정공시 해당 자료(지역통합재정통계, 성과계획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제출 및 작성 ○ 재정관리담당관 : 총괄자료 및 데이터 종합하여 공시자료 작성 󰏚 재정공시내용 온·오프라인 공시 ○ 정보기획관 : 홈페이지 게재 ○ 시민소통기획관 : 시보 게재 붙임 :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 재정공시 작성기준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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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763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희 (2133-6865) 관리번호 D000002898392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방재정분석및공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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