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압류 등기 촉탁(문*경)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 부동산 압류대상 내역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체납내역 압류대상 관할등기소 건수 금액(원) *** ******* ******* 1 15,564,700 *******************************************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나. 압류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촉탁) 붙임 : 부동산압류대상 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2/13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5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1141538
20211012203055
본청
38세금징수과-3577
D00000289940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