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통보(동작12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가.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 제1호 나. 위반차량 및 위반 장소 현황 고지서번호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 장소 위반내용 비고 F7685-2017 ********2 2017.1.27 (20:26) 98나1512 (동작20호) 관악구 보라매로 SKT보라매 사옥 앞 :스쿨존 신 호 제5조 다. 진술내용 : 상기 차량은 동작 소방서에서 운용하는 굴절 차량으로 당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12 화재출동중 신호 위반에 단속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진술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관련 문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이성욱 장비회계팀장 신진산 소방행정과장 전결 02/13 조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3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lsu690@seoul.go.kr / 부분공개(6)
11141161
20211012203055
본청
소방행정과-1631
D00000289858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