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자체 표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72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재규 박주영 박선호 02/13 심재강 2017년 자체 표창 운영 계획 은 평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자체표창 운영 계획 소방의 각 분야에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하여 소방 발전에 기여한 은평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유관기관 민간인 등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4조(표창권자) ❍ 본부 소방행정과-3540(2017.2.9.)호 『2017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등 예산 재배정 안내』 󰏚 2. 표창대상 및 수량 표창대상 인 원 표창명 인 원 표창시기 부 상 소방공무원 (245명) 소방관서 정원의 10% 이내(24명) 소방의 날 유 공 12명 내외 11월중 배정예산 범위내 문화상품권 연 말 소방행정유공 12명 내외 12월중 공적유공 포상인원 범위내 연중 수시 (공적 발생시) 의용소방대원 (159명)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정원의 15% 이내 (24명) 소방의날 유 공 12명 내외 11월중 없 음 연 말 소방행정유공 12명 내외 12월중 포상인원 범위내 연중 수시 (공적 발생시) 기타 민간유공자 정기포상(소방의날) 및 특수공적 발생자 제한없음 연중 수시 (공적 발생시) 없 음 ※ 소속 공무원에 한하며, 금액 및 부상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부상 없음 ※ 단체 표창장 및 상장, 감사장 수량은 제한 없음 󰏚 3. 표창종류 표 창 장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 시정 및 소방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부서) ❍ 지역사회 및 소방행정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감 사 장 ❍ 시정 및 소방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4. 표창시기 : 정기(소방의날 및 연말유공 등) 및 수시 󰏚 5. 선발기준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 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단체)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업무개선․행정능률 향상․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자(단체) ❍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공헌한 자(단체) ❍ 다수 인명구조 및 진압․구급․대민봉사 업무를 수범적으로 수행한 자(단체)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단체) ※ 세부기준은 붙임1 참조 󰏚 표창절차 : 발굴 및 추천(부서장) → 공적심의(주관․상훈부서) → 결정․수여 ❍ 표창장 및 감사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상훈담당 부서) ⇒ (주관부서) ⇒ (주관부서) 표창계획 수립 부서 공적 심의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7일이내) ※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 상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상훈담당 부서) ⇒ (주관부서) 행사계획 수립 및 상장 후원 검토 자체 심의회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번호 부여 상장수여 및 결과 제출 ❍ 소방관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 필요한 경우 공적심의에 앞서 감사부서(담당)를 통한 공적사실 확인 가능 ☞ 표창 대상자 여론 수렴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사실 사전 안내 (붙임7 표창 동의서 징구) 󰏚 6. 시 행 일 : 2017. 2. 14.(화) Ⅱ 선 발 절 차 󰏚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각과(단) 주무팀장, 안전센터 팀장) ❍ 추천제외자 : 붙임 참조 󰏚 7. 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단위 : 소속 기관(부서)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기관장이 임명 ❍ 의 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 시 서면 의결 가능) 󰏚 8. 표창 관련 서류 ❍ 공무원 : 표창(수여)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붙임 2), 공적조서(붙임 3), 인사기록카드사본 ❍ 민간인 : 표창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붙임 3)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5),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붙임 6),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 7), 이력서 󰏚 9.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함 Ⅲ 행 정 사 항 ❍ 여성, 하위직 소수직종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 연중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추진하되,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민간인 수상자의 공적을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 ❍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단체 포함) 등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에 의해 부상 제공 금지 ❍ 소방관서의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 등)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하여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 ❍ 표창 수여 후 표창대장 기록 관리(상훈부서) ❍ 표창장 제작 및 포상금(예산내역) - 표창장 제작 : 432,000원(기본경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100-201-01)) - 포상금 : 800,000원(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소방직무능력제고/포상금(100-303-01))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1부.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소방관서장 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6.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7.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서식) 1부. 8.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 1부. 끝.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선발기준 Ⅰ 공통기준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자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성실․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소방공무원 서울특별시 3년이상 근무한 자로(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이상)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생활 정착에 기여한 자 ※ 칭찬(감사) 및 창의․사회혁신 우수공무원 선발시 우대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화재진압․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보강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 진단과 정책방향 추천 제한 Ⅱ 공통기준 2년이내 서장이상 표창 수상자 공무원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 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 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현 부서(과․센터 등)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4)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 수습 및 인명구조 등에 혁혁한 공이 있는 자 등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민간인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기업체 임(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상기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 제외 기준은 2017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계획에 의한 것으로 매년 변경되는 지침과 계획을 반영하여 시행 붙임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 상훈부서 작성) 소방관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공적요지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1 소방 행정과 지방 소방위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 ○ ○ ○ ○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4.2.28 2 ○○ 안전센터 지방 소방교 ○○○ ○○○○○○-○○○○○○ ○ ○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3 공적조서(전체 - 추천부서 작성)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주무팀장 (안전센터 팀장) - 추천관 : 부서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기재생략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소방서장 표창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4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원일 요구 부서 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 엑셀 서식 활용 붙임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6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소방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소방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소방서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표창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성명 (서명) 붙임 7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연번 성명 소속 성별 표창 일자 공적 내용 홈페이지 게재 동의여부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 엑셀 서식 활용 붙임 8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연번 성명(단체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1 홍길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 2014. 11. 9. 소방의날 유공 2 홍길동 ○○기업 남 2014. 12. 31. 화재진압 유공 3 홍길동 ○○연합회 여 2014. 11. 20. 인명구조 유공 ※ 작성 예시 ○ 소속 : 기관 및 단체명을 기재함(소속이 없는 시민은 자치구까지만 기재) ○ 공적내용 : 간략히 내용 기재 ○ 소방관서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주관부서에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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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체 표창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72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규 (02-353-0119) 관리번호 D00000289918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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