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3272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김아름 권명희 02/13 이창석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7. 2. 청소년담당관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의 재단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정관변경 허가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 ○ 허가일자 : 2011. 4.21.(제2011-25호)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24 ○ 대 표 자 : 이원희 (***********) ○ 회 원 수 : 500명 ○ 목적사업 소외계층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과 청소년 활동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사업 등 󰏚 신청내용 구분 현행 변경 후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財團法人 행복함께 나누는재단”이라 한다. 이 법인은 “財團法人 행복함께 나누는재단”이라 하고, 영문은 “Happy Together Foundation” 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26(중곡동)에 둔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24에 둔다. 제4조 (사업) - (추가) 7. 국내외 청소년 프로그램의 콘텐츠 및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2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 검토의견 > : 적정 ○ 「민법」제45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서류를 완비하고 법인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목적사업 추가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되었으며, ○ 추가된 목적사업 또한 법인 설립목적에 부합되며, 현장실사 결과 적정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4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검토내용 : 적정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적정 정관변경 사유서 변경조항 : 제2조(명칭) ∙변경사유 : 국제교류 등 글로벌화시대에 맞게 영문표기 병행 변경조항 : 제3조(소재지) ∙변경사유 : 임대기간 만료로 사무소 이전 - 변경조항 : 제4조(목적사업) 추가 ∙변경사유 : 국내외 청소년 프로그램의 콘텐츠 및 프로젝트 연구·용역·지원사업 ∙검토결과 : 청소년 교육과 활동지원을 통해 인재를 육성 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함. 적정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출 적정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16.11.30(금) 11:00 참석인원 : 총 5명 중 4명(출석4) 관련근거 : 정관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안 건 ∙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정관 변경 : 명칭·소재지 변경, 사업 추가 결 과 :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 적정 사업계획서 (신규사업) 사 업 명 : 국내외 청소년 프로그램의 콘텐츠 및 프로젝트 연구·지원사업 사업내용 ∙ 유스리더십 페스티벌 개최 : 청소년(500명) 및 소외계층 청소년(100명) 초청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 교포학생 인성 및 리더십 함양사업 등 : 중국, 태국 교포 학생(100명) 대상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검토결과 :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법인의 목적에 부합 적정 사무실 확보 서류 임대인 : 이○○ 외 1명 임차인 :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소재지 : 광진구 용마산로22길 24 임차기간 : ‘16.6.1~’18.5.31(24개월) 적정 사무실 현장확인 일 시 : 2017. 2.8(수) 10:00~12:00 소 재 지 : 광진구 용마산로22길 24 확 인 자 : 행정7급 김아름 적정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7. 2. 17.(금)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7. 3. 10.(금)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3.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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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3272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6877) 관리번호 D000002898127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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