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제출 요청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 이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만 합니다. 2. 따라서 동법 제23조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청하오니 2017.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현정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서남권사업과장 02/13 이병수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15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 전화 2133-1543 /전송 2133-1016 / ppp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37375
20211012203055
본청
서남권사업과-1523
D000002898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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