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곤충산업 관련 건축물 용도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곤충산업 관련 건축물 용도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부산물을 생산(곤충 사육 포함), 가공 또는 유통업의 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o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영업신고 대상을 3가지 업종(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곤충유통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o 이들 업종에 대하여 신고처리 시 적용하는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서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유사용도 분류에 따른 건축물 용도를 적용함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게 됨. 나. 질의내용 o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신고대상 곤충 산업은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및 곤충유통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3가지 종류의 업종별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용도는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다. 대립되는 의견 [갑설] o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1호가목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시설에 양잠이 포함되어 있고 양잠(누에)은 곤충이므로 곤충유사시설을 적용하여 3가지 업종 모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축사로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o 곤충산업의 3가지 업종별로 가장 유사한 용도시설을 각각 별도로 구분·적용하여야 한다. 1) 곤충생산업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6조에 ‘곤충의 사육 기준과 규격’ 및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을 정하고 있어 곤충사육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1호가목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축사시설로 적용하고, 2) 곤충가공업은 식품제조가공시설과 유사하므로 가공시설의 면적에 따라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적용하며, 3) 곤충유통업은 유통 또는 판매시설과 유사하여 유통(판매)시설의 면적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 또는 판매시설로 보아야 한다. [병설] o 곤충산업 3가지 업종 중 곤충생산업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축사로, 가공 또는 유통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에 모두 가능하다. 라. 우리시 의견 : [을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윤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2/13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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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 관련 건축물 용도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278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정 관리번호 D000002898421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축수산곤충현황관리및관련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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