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저수조는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상반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 구 분 내 용 근거 실시주체 제출마감일 저수조 청 소 -청소 : 반기 1회 이상 실시(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6.30 저수조 수질검사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상동 12.31 ◦ 저수조 수질검사 기관 안내 ◦ - (주)산업공해연구소 : (02)2026-1250 -미래수질연구원:02)1899-5368 - (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 (02)2614-7875 - 청룡환경 :(02)851-3811 - (주)웬디바이오 : (031)622-8888 - (주)위앤라이프 : (02)472-9446~8 - 청광과학기술원 : (02)507-7508 - (재)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92 - 웅진코웨이 : (02)870-5118 - (주)에스푸드가디언스 : (02)953-6568 - 청명기연환경:(02)424-2007 -한울생명과학 : 042-826-4033 교육 안내 - 교육명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 대상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 관계법규 :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교육 미수료시 벌칙 : 『수도법』 제87조제3항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7년 상,하반기 교육 및 장소 ◦ - 장소(서울본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320-2 (성수동2가 281-8)YD빌딩4층 ( 우리은행 화양동지점과 푸조 성수서비스센터 사이에 위치) - 교육 미접수자는 타시도 협회에서도 가능 - 교육신청 : 법정교육 수강신청서 작성후 FAX로 선착순 수강지정(환경보존협회 홈폐이지양식) - 등록시간 : 교육당일 08:50~09:20 (교육장에서 현장접수) - 기타교육관련문의 : 환경보전협회 ☎(02)3407-1500 또는 홈페이지(hppt://www.epa.or.kr) 3. 저수조 청소시행 후 청소결과서를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ppt://water.seoul.go.kr/)에 등록하시거나 또는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로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법정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은 환경보존협회에서 문의하여 필히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됨(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생수 급수운영과장 02/13 유용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696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2951 /전송 02-3146-29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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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696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생수 (02-3146-2951) 관리번호 D00000289856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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