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 안내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실시한 ‘2016년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의 최종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등을 반납하고, 그 결과(영수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대상 : 2016년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보조금 -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부정적 집행액, 자부담 미집행에 따른 보조금 감액·환수 ※ 이자발생액은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나. 반납방법 : 납세(납입)고지서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계좌에 납부 -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계좌 : ********************* ********************** - 우리은행(전지점) 창구에서만 입금처리(계좌이체 등) 가능(※ 반드시 단체명 표시)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타 은행 창구에서는 입금 불가 다. 반납기한 : 2017. 2. 21.(화) 라. 영수증 제출방법 : 메일/우편 중 택 1 (※ 기한 : 2017. 2. 22.(수) 限) - 메일(스캔본) : nicehoon74@seoul.go.kr(대외협력담당관 김세훈 주무관) - 우편(복사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대외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팀 김세훈 주무관 (☎ 02-2133-6655) 마.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 - 2016년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추진협약서, 사업실행계획서, 2016년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집행지침 등 3.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 실시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단체별 정산내역 1부. 2. 납세(납입)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사)평화의친구들,(사)평화한국,(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사)국제푸른나무,(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사)통일교육문화원 주무관 김세훈 남북교류협력팀장 심혁보 평가담당관 02/13 백운석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15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대외협력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55 /전송 02-2133-0820 / nicehoon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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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단체별 정산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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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납세(납입)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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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588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훈 (02-2133-6655) 관리번호 D0000028993531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남북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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