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부분공개) 정보공개 청구서(접수번호 3890609, 2017.2.3.)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부분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독경제인회)공개 다. 정보공개 여부 : 부분공개 라. 정보공개 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및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부분공개함 마. 정보비공개 내용 ○ 비공개 목록 - 발기인 생년월일, 주소, 약력 - 출연재산 목록 - 회원명부 - 예산서 및 각 사업예산 등 ○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구체적 사유 - 발기인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의 정보는 영업상 비밀 및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련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됨 붙 임 : 1. 결정통지서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독경제인회) 1부. 끝. 주무관 김민재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국제교류담당관 02/13 김기현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1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265 /전송 2133- / minxae@seoul.go.kr / 부분공개(7)
11135498
20211012203055
본청
국제교류담당관-1590
D000002899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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