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우리시 상수도 행정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조합(사)께서 은평구 응암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현장 은평로18길 5-1(응암동 59-38)의 수도계량기를 역설치하여 공사용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하였는바, 3. 위 사항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제①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처분하기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 법시행령 제3조, 서울특별시수도 조례 제44조 제④항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의견제출 기한까지 첨부된 의견 제출서를 우편 또는 FAX (02-3146-3639)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전내역 수 전 소재지 성 명 수 전 번호 (고객번호) 구경 업종 위반내용 비 고 ****************** ************ ******* ***** **** *********** *** ** **** ************** 나. 처분예정 금액 (단위 : 원) 추징량 부과금액(일반용) 비 고 구 분 총 계 (감경액) 추징금액 과태료 (감경액) ****** ****** *********** ************* ********** *********** ************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 된 금액부과 ****** ********** ************ ********** ********** ************ ***** ********** ************ ********** ********** ************ ****** ******** ******** * 다. 의견제출 기한 : 2017.02.28(화)일 한 4.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하여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면 과태료금액 20/100을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1부. 2.산출내역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응암제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공장현)(0346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9 서운빌딩 305호 (응암동 84-1)),(주)수림건설(대표 이승귀)(04136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99 5층 (대흥동 137-1)),명덕건설(대표 정윤석)(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6길 33 501호 (수유동 697-13, 화인리버빌Ⅱ)),(주)건호E&C(0347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5 201호 (응암동 36-9)) 주무관 유태우 요금과장 정소영 서부수도사업소장 02/13 강홍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601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38-69)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32 /전송 02)3146-3639 / ytw136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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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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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위반 과태료 산출내역(홍제2구역주택재개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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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019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289936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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