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3278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수현 오승호 이창석 02/13 김용복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유공자 표창계획 2017. 2. 평생교육정책과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유공자 표창 계획 우리시 2016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위원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한 청소년지도자를 발굴, 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6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운영계획(‘16.1.27)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표창대상 ○ 2016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18명 ○ 청소년 지도자 2명 ▢ 표창수여 방법 : 17년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에서 수여 ▢ 부 상 :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없이 표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무방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2/27까지) 자치행정과 청소년담당관 (3/18) 청소년담당관 (7일이내) Ⅲ 대상 선정 ▢ 대상자 추천 : 서울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표창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 ○ 참여위원 : 출석률, 조직공헌도, 활동 적극성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 선정기준 내 용 배점 (100점) 출석률 ∙ 참여위원회 분과회의 및 각종 활동에 출석하는 횟수 45 조직 공헌도 ∙ 소속분과 및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헌한 정도 -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 봉사정신 등 30 활동 적극성 ∙ 각종회의 및 활동 참가 시 집중 및 참여 정도 ∙ 정책제안 및 각종 참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여부 25 ○ 지도자 선정기준 내 용 공헌도 ∙ 청소년 참여활동 지도 공적 ∙ 다년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 보호⋅육성⋅지도에 공헌한 정도 ▢ 점수 산정방법(참여위원) ○ 출석률 점수표 횟 수 A (22회 이상) B (15~21회) C (8~14회) D (1~7회) 점 수 45 35 25 15 ○ 조직 공헌도 구 분 A B C D 점 수 30 25 20 15 ○ 활동 적극성 구 분 A B C D 점 수 25 20 15 10 ○ 공통사항 - 각 항목 C 등급이상의 점수를 득하여야 함 - 동점자 발생시 출석횟수로 순위 선정 ▢ 표창추천 제외대상 : 붙임 Ⅳ 향후 계획 ▢ ’17.2.27(월): 평생교육정책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7.2.28(화): 시장표창대상 추천자 자치행정과로 제출 ▢ ’17.3.18(토): 표창대상자 표창수여 ▢ ’17.3.24(금): 표창수장사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표창추천 제외대상 1부. 2.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5. 표창장(안) 붙임 1 표창추천 제외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2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작성 불필요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 개인별 공적요약서(지정 엑셀서식에 작성) 붙임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붙임 4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연번 성 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 남 □ 여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속, 성명, 표창일자등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수상자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____월 ____일 성 명 (서명) 붙임 5 참여위원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0 0 0 0000년 00월 00일생 귀하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5 청소년지도자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0 0 0 0000년 00월 00일생 귀하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지도자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원활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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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3278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4136) 관리번호 D000002899136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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