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할납부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나. 소방행정과-1069(2017.1.24.)호「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 자료입력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2. 위와 관련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할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할납부를 원하는 직원은 붙임서식에 의거하여 2017. 2. 14.(화) 오전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 분납기간 : 3개월까지(2월 ~ 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 급여지급시 일시에 원천징수 붙임 2016년 연말정산 분할납부 신청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원종필 장비회계팀장 백광욱 소방행정과장 02/13 전영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74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3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8119 /전송 02-736-0119 / / 부분공개(6)
11135063
20211012203055
본청
소방행정과-1974
D000002899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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