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구급업무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75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고미 이상열 유충렬 02/13 김용준 협 조 2017년 구급업무 운영계획 양 천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 1.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2 2. 2016년 예산집행 현황 2 3. 2016년 성과평가 실적 3 4. 2016년 구급활동 분석 3 Ⅳ.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1. 2017년 구급팀 연간업무 추진일정표 5 2.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향상 6 3. 구급대원 전문성 향상 7 4. 구급대원 보호정책 9 5. 시민 맞춤형 구급서비스 11 6.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13 Ⅳ. 행정사항 14 2017년 구급업무 운영 계획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구급출동과 전문적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119구급업무 홍보 활동으로 시민과 친밀한 신뢰감을 형성하여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25조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25조의2 [구급지도의사], 제26조 [구조·구급활동의 평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감염방지대책], 제27조 [건강관리대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26조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Ⅱ. 추진방향 ▢ 시민 100% 만족 119구급서비스 제공 ▢ 심정지 환자·중증외상환자에 대한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생존율 향상 ▢ 구급대원의 전문술기능력 향상으로 전문성 확보 ▢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119구급대응 역량 강화 ▢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추진을 통한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 조성 Ⅲ.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2016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총 액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수직 예산액 62,742 18,836 37,906 6,000 2 2016년 성가평가 실적 구 분 외 부 내 부 시민만족도(13점) 중증 응급환자처치(7점) 현장응급처치 평가(5점) 하반기 1위(97.5) 4위(6.44) 2위(4.9) 상반기 1위(94.9) 1위(7) 7위(4.15) 3 2016년 구급활동 분석 1. 2016년 구급활동 결과 ▢ 출동건수 : 22,078건 (전년 대비 4.1% ⇧), 1일 평균 60건 출동 ▢ 이송건수 : 14,891건 (전년 대비 5.9% ⇧), 1일 평균 41건 이송 ▢ 이송인원 : 15,081명 (전년 대비 6.0% ⇧), 1일 평균 41명 이송 ⇒ 1개 구급대 1당번 근무평균 4.2건 출동 / 2.9건 이송 2. 부서별 구급활동 현황 구 분 출동건수 이송건수 미이송건수 이송인원 현장대응단 6,321 3,843(61%) 2,478(39%) 3,914 신 정 4,257 2,933(69%) 1,324(31%) 2,960 목 동 2,508 1,727(69%) 781(31%) 1,760 신 월 6,230 4,465(72%) 1,765(28%) 4,506 신트리 2,762 1,923(70%) 839(30%) 1,941 ◦ 출동건수는 현장대응단, 신월, 신정, 신트리, 목동 순으로 출동 ◦ 미이송 비율은 현장대응단이 39%, 목동,신정이 각 31%를 보임 ◦ 현장대응단과 신월은 각 2대 구급차 운영으로 출동건수 분산 3. 월별 이송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14,891 1,128 1,168 1,179 1,153 1,313 1,251 1,294 1,337 1,329 1,257 1,165 1,317 2015년 14,253 1,147 1,095 1,247 1,240 1,128 1,118 1,239 1,220 1,242 1,193 1,130 1,154 증감 638 -19 73 -68 -87 185 133 55 117 87 64 35 163 (%) △4 ▽2 △7 ▽5 ▽7 △16 △12 △4 △10 △7 △5 △3 △14 ◦ 월별 이송건수는 전년 대비 4%증가했으며, 4월에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임 ◦ 2016년 월평균 1,240의 이송을 했으며, 5월 이송건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4. 미이송 현황 구분 계 현장처치 이송거부 (거절) 경찰차 병원차 타차량 사망 환자없음 기타 2016년 7,187 1,587 148 464 25 1,407 223 339 2994 2015년 7,469 809 147 564 15 1,573 228 530 3,603 증감 -282 778 1 -100 10 -166 -5 -191 -609 (%) ▽4 △10 △0.6 ▽18 △7 ▽10 ▽2 ▽36 ▽17 ◦ 경찰차 및 타차량은 단순음주자, 단순교통, 폭행관련 환자와 관련 ◦ 단순 환자의 경우 현장처치 후 경찰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미이송의 기타는 화재출동이나 구조출동, 취소, 귀가조치 등 Ⅳ.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17년 구급팀 연간업무 추진일정표 월 별 구 분 횟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구급지도의사 운영 연 중 구급 기초장비 및 소모품 구매 운영 ○ 구급 기초소모성 장비 구매 ○ 구급 기초소모품 구매 연 3회 연 중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추진 연 중 하트세이버 운영 연 중 구급대원 응급처치 강화 및 전문교육 연 중 구급대원 전술훈련 실시 연 중 구급대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연 중 구급대 감염관리 ○ 구급대원 감염방지 교육(외래강사) ○ 감염방지 회의 개최 ○ 구급차량 및 장비 소독실시 연 1회 연 2회 연 중 구급대원 건강검진 연 2회 119구급대 이용시민 사후관리서비스 실시 연 중 특별구급대 운영 ○ 119오토바이 구급대 ○ 순회구급대(기상 특보 시) 연 중 연 중 무선페이징기기 유지관리 및 점검 ○ 무선페이징기기 점검 실시 ○ 무선페이징기기 소모품 구매 연 중 연 1회 U-119안심콜 서비스 시스템 운영 연 중 다수사상자발생 대비 119구급대응 훈련 연 중 2.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향상 1. 구급지도의사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구급지도의사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위촉기간 소 속 한 철 71.07.25 2017.1.3. 2017.1.3.~2019.1.2. (2년) 이화여자대학부속 목동병원 ▢ 근무방법 : 월2회 이상 소방서에서 근무 ▢ 평가내용 ○ 중증환자 중 심정지, 소생술 유보·중단, 중증외상에 대한 현장처치 등 평가 ○ 중증환자 이외의 현장 이송단계 구급활동 평가 ▢ 활용방안 ○ 구급출동 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지도 자문 ○ 응급처치에 관한 실습 및 이론교육 지도 ○ 구급 발전에 관한 자문 및 구급활동 홍보 등 2. 구급 기초장비 및 소모품 예산 집행(별도계획 수립) 예산과목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총 액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수직 예산액 71,048 17,111 47,937 6,000 ▢ 1, 2분기 구급장비 및 소모품(의약품) 집행 ○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구매(상반기) · 예산액 : 금34,085천원 중 100% 집행 예정 · 예산목 : 구급장비유지관리 및 보강/재료비 ○ 구급 소모성 기초장비 구매 · 예산액 : 금17,111천원 중 80%이상 집행 예정 · 예산목 : 구급장비유지관리 및 보강/사무관리비 ○ 구급 소모품(의약품) 구매 · 예산액 : 금13,852천원 중 80%이상 집행 예정 · 예산목 : 구급장비유지관리 및 보강/재료비 ▢ 3, 4분기 구급 기초장비 및 소모품(의약품) 집행 ○ 1,2 분기 구급장비 및 소모품 집행 조기 집행에 따라 남은 잔액 구급 대원 수요에 맞춰 집행 예정 ※ 본예산 수급 계획은 긴급구매 및 수요량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3.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추진 ▢ 목 적 ○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 ○ 심정지, 중증외상환자 소생률 제고 ▢ 시 기 : 연중 ▢ 내 용 ○ 구급대원 품질관리 교육(심정지 및 중증환자등) ○ 각종 세부사황표 작성요령 등 ○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들과의 간담회 등 3. 구급대원 전문성 향상 1. 하트세이버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대 상 : 구급대원·오토바이구급대원·펌뷸런스대원·일반인 ▢ 수여기준 ○ 완전회복 : 순환회복후 사고전과 유사한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회복 * 순환회복 : 현장 또는 구급차 내에서 의식 등이 회복된 경우 ○ 구급담당자가 수여대상자 공문발송 전 3일 이내 환자상태 확인 결과 완전회복인 경우 2. 구급대원 응급처치 강화 및 전문교육 ▢ 신규 구급대원 적응훈련 ○ 교육담당관 : 119안전센터장 또는 응급구조사, 간호사로 5년 이상을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자 ○ 교육시간 :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 구급차량 및 장비점검․운영 요령 - 구급출동지령 접수요령 - 구급출동 요령 - 사무실 근무요령 - 입출력 단말기 취급요령 및 구급활동 정보시스템 - 감염관리실 사용요령 - 폭행피해 예방요령 - 소방무선 취급요령 - 구급활동일지 및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작성요령 - 기타 구급활동 관련 요령 등 ▢ 일상 구급교육훈련 ○ 교육방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28조의2에 따라 직장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 평가시기 : 상· 하반기 평정단위기간별 연2회 실시 ○ 교육내용 - 응급의료 전문지식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 구급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급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 업무수행 중 필요한 구급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 특별 구급교육훈련 : 구급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 교육시간 : 연 40시간 이상 ▢ 양성 및 보수 교육훈련 : 신임 및 응급구조사 등을 양성하고, 자격․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3. 구급대원 전술훈련 실시 ▢ 시 기 : 연중(월 10시간, 연간 120시간 이상) ▢ 대 상 : 구급대원 ▢ 교 관 : 각 부서장 및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 훈련단위 : 기초단위(5시간) 및 팀단위(5시간) 전술훈련 구분 ▢ 훈련방법 ○ 각 부서별 자체교육 ○ 소방전술훈련 인정종목 현황 참조(15종목) ○ 구급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내용 숙지 및 반복훈련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교육훈련성적평정규정 제4조 전술훈련평가 4. 구급대원 전문성 확보 심화교육 ▢ 시 기 : 격월 1회(총 6회) ▢ 대 상 : 구급대, 오토바이구급대 ▢ 강 사 : 지도의사, 구급대원강사(교.오준엽/교.김문기/사.윤영진) ▢ 교육방법 : 자격별 소그룹 실기위주 교육 ▢ 교육내용 - Team CPR, 기도관리, 약물지침, 심전도교육, 감염병 교육 등 4. 구급대원 보호정책 1. 구급대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 성 격 : 비상설 운영 ⇨ 폭행피해 발생 시 구성·운영 ▢ 구 성 : 소방특사경·해당안전센터장·구급팀장(구급운영) ▢ 운영체계 ① 폭행피해 발생 ▶ ② 폭행피해 전담반구성 ▶ ③ 현장출동 사건수사 ▶ ④ 피해발생 보고(본부) ▶ ⑤ 강력한 의법조치 ▶ ⑥ 사건종결 종결보고 구급대원 소방특사경 소방특사경 구급팀 소방특사경 구급팀 ▢ 운영내용 ○ 상황전파 : 피해대원 ⇨ 119안전센터장(해당팀장) ⇨ 구급팀장(당직관) ⇨ 본부 구급관리팀(본부당직관·구급관리팀) ○ 수사주체 :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위험물안전팀장·사법담당) ○ 수사지원 :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구급관리팀) ○ 기타지원 : 구급팀장(구급운영)·119안전센터장(해당팀장)·당직관 ○ 폭행피해 발생 시 행동지침 내용 - 주·야간 구분없이 해당 소방서 특사경이 현장출동 - 진단서 발급을 요하는 부상의 경우 소방감사담당관 지원을 받아 업무 처리 ○ 폭행피해 발생 상황전파 책임자 - 주 간 : 현장활동 대원 →현장대응단장(센터장) →구급팀장→본부재난대응과(구급관리팀) - 야 간 : 현장활동 대원 → 센터 팀장 → 당직관(소방특사경) →본부 구급관리팀장 ▢ 피해 구급대원 보호대책 ○ 폭행피해대원 진단비 : 구급팀 ⇨ 안전보건팀 청구 ○ 피해대원 경찰조사 시 스트레스 가중 없도록 전담반 신속 출장 지원 ○ PTSD 치유 등 초기상담 필요 시 연·병가 활용 심리치료 2. 감염방지위원회 개최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 위원구성 ○ 위원장 : 소방서장 ○ 위 원 :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자문의사(지도의사), 구조대원 1, 구급대원2 ○ 간 사 : 구급팀장 ▢ 내 용 ○ 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환자와 구급대원 간 또는 구급대원 간 감염성 질환이 전파되는 위험 최소화 대책 ○ 구급대원의 건강 안전대책·감염예방 인프라 구축 ○ 구급대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능력·근무처 관리 ○ 구급대원 정기검진·면역주사·건강평가·감염직원 지원 등 3. 구급대원 건강검진 실시 ▢ 시 기 : 연 2회 ▢ 대 상 : 전 구급대원 ※ 신규채용 되어 6개월 이내 구급대원 배치된 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로 갈음 ▢ 의료기관 : 종합병원·건강검진센터 등 ※ 검진결과보고 : 검진 후 익 월 5일까지 본부 보고 ▢ 검진결과 조치 ○ 구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즉시 행정팀에 교체 요구 ○ 정기검진 결과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소방행정과 보관 의뢰 5. 시민 맞춤형 구급서비스 1. 119구급대 이용시민 사후 품질관리서비스 실시 ▢ 목 적 : 외부평가 항목인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함 ▢ 기 간 : 2016. 02. 22. ∼ 별도 명령시 까지 ▢ 대 상 : 구조·구급·생활안전대 서비스 수혜자(만취자, 폭력, 언어폭력 제외) ▢ 방 법 : 의용소방대원이6명(3인1조 운영) 구조·구급·생활안 전대 수혜자에게 전화실시 / 주 1회(수요일 14:00~) 실시 ▢ 내 용 ○ 119구급대 이용시 애로 사항 청취·구급대 친절도 확인점검 ○ 구급업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등 2. 무선페이징기기 유지관리 및 점검 ▢ 기 간 : 연중 ▢ 대 상 : 3명 센 터 계 현장대응단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3 1 0 0 2 0 ○ 무의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65세 이상 독거노인) ○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내 용 ○ 자체계획 수립 및 상시 점검을 통한 대상자 관리 ○ 연 1회 이상 일제점검 및 현황 파악 ○ 기기사용 중 분실 및 파손 등 발생방지 점검․수급관리 철저 등 ○ U-119 안심콜 사업 등과 병행 추진 4. 특별구급대 운영 ▢ 119오토바이 구급대 ○ 목 적 : 신속한 현장도착으로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 운 영 : 연중 ○ 방 법 : 구급차와 동시출동(중증환자) 또는 단독 출동(행사지원) ○ 범 위 : 심정지, 무의식, 기도폐쇄, 다발성골절 등의 중증환자 발생 시 ▢ 순회구급대 운영 ○ 목 적 : 기상이변 원인의 돌발응급에 취약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 ○ 운 영 : 연중 ○ 방 법 : 기상청 기상특보 발령 ⇒ 구급출동 귀소 중 순회동선 순찰 ※ 기상청 특보 : 폭염·황사·오존·호우·태풍·한파·폭설 등 5. U-119안심콜 서비스 시스템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특수 병력자, 홀몸노인, 나홀로 어린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 양천구 수혜자 등록현황 총 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이전 5,997 62 79 312 1,363 1,485 234 2,462 ▢ 내 용 ○ 인터넷으로 본인 및 대리인 등록 ○ 사전 등록된 구급이용자의 정보 활용으로 신속한 응급처치 ▢ 효 과 : 사전 등록된 정보 활용으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전문병원 이송 6.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 기 간 : 연 1회 ▢ 방 법 : 본부 주관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과 병행 실시 ▢ 내 용 ○ 환자 중증도에 따른 환자분류 처치표 작성 및 부착과 적절한 응급처치 ○ 현장응급의료소 기능별(분류, 처치, 이송) 임무 수행의 적절성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세부시행계획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후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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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구급업무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75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고미 (02-2654-0764) 관리번호 D000002898439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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