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474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광희 김선군 代홍성원 02/13 권혁민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연출 홍보교육팀장 서상권 대응총괄팀장 代남시재 예방팀장 홍성원 -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에(2014~2018) 따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2017년도 강동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임 Ⅰ 관련근거 및 현황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소방제도과-6683(2016.12.14)호“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계획 알림” ❍ 본부 예방과-3132(2016.02.03.)“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집행 계획 알림” □ 다중이용업소 현황 ❍ 업 종 별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일 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 공 업 학원 목욕 장업 게 임 제공업 1,350 48 7 365 90 137 3 4 0 8 17 15 22 PC방 복합유통제공업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 화 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95 8 275 12 186 0 56 1 6 0 3 (2017. 1. 1.기준) Ⅱ 화재발생 현황 □ 최근 3년간 강동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현황 연 도 화재발생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사망 부상 계 27 0 1 109,420 2016년 13 0 1 63,781 2015년 7 0 0 31,861 2014년 7 0 0 13,778 ※ 2016.06.22. 21:00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7 지상2층 santan beer bar 종업원 음식물 조리중 팔 열상(2도화상) Ⅲ 2017년 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방향 안전한 공간, 편안한 사회 비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 목표 추진전략 2017년 세부 추진 과제 1.민·관이함께하는 기획홍보 ◈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 전개 ◈ 지역 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작형 기획홍보 2.체감할 수 있는 자율 안전관리 ◈ 안전관리우수 업소 인증 활성화 기반 조성 ◈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강화 ◈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추진 3.소방안전교육 기반확충 ◈ 다중이용업주 맞춤형 보수교육 사이버 과정 신설 ◈ 소방관서 안전교육 환경(강사, 교재) 개선 4.불합리한 제도개선 ◈ 불합리한 법령·제도 정비로 시민불편 최소화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업무 매뉴얼 작성 ◈ 화재위험평가 시행을 위한 기준 마련 5.책임보험 일제정비 ◈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 ◈ 보험 전산망 성능개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Ⅳ 세부 추진계획 1. 민·관이 함께하는 기획홍보 □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 강화[홍보교육팀] ❍ 추진방향 ✓ 안전 픽토그램 등을 통한 안전 확보 의식 정착 ✓「안전마인드 확산 및 생활화」캠페인 및 홍보 활성화 추진 ❍ 추진내용 ✓ 소방서별 안전캠페인 및 홍보 추진 - 기 간 : 연중(11월에 집중 실시) - 대 상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고위험군(High-Risk Group) - 방 법 : 각 소방서별 지역 언론사(TV, 신문, 매체 등) 활용 홍보 ✓ 허가 관청에서 실시하는 업종별 교육과 소방안전교육 연계 실시로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각 소방서별 자체 계획 추진) □ 지역 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형 기획 홍보[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지역 협의회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등으로 민원 피해 예방 ✓ 다중이용업소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 추진내용 ✓ 유관기관 및 업종별 직능단체 간담회(소방안전협의회) 개최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참석기관 : 자치구,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등 - 간담회 내용 ·지위승계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확인 ·다중이용업소 허가사항 변동 현황 등 상호 정보공유 강화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행정 협조방안 강구 ·지위승계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2. 체감할 수 있는 자율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활성화 제도 정착[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한 우수업소 홈페이지 정보공개 추진 ✓ 안전관리우수업소 이용하기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화재배상책임 보험료 차등(할인·할증) 적용 ❍ 추진내용 ✓ 기 간 : 2017. 3월 ∼ 9월(7개월간) ✓ 대상선정 : 총 3개소 ※ 1,000개소 미만: 2개소 / 1,000개소~2,500개소 미만: 3개소 / 2,500개소이상: 4개소 ✓ 표지제작 :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공 표 일 : 2017. 9. 30예정 ※ 2016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포 : 3개소 [2014년 갱신 : 1개소] □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 제외)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방지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에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추락위험 알림 표지 문에 부착 -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 ✓ 관계자 중심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 기대 ✓ 영업주의 다중이용업소 운영 관련하여 적극적인 민원안내 ❍ 추진내용 ✓ 픽토그램 활용,“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 월별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캠페인 및 홍보활동 병행 실시 -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따른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스티커 배부 ✓ 작동동기능점검 기구 대여 창구 운영시 추락방지 안전스티커 배부 ✓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조례 시행 홍보 □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추진[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 ❍ 추진내용 ✓ 시기별·계절별·취약시설별 연·월간 계획 수립 - 해빙기 등 계절별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등 재난발생 위험 사전 제거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본부 및 소방서) - 1개조 2인 이상 편성(규모에 따라 증원, 민간전문가, 관련기관 편성 가능) ✓ 지역적 특성(외국인)에 맞는 관계자 중심의 안전의식 제고 - 관광객 등 이용인원 증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외국어 표기 안내 - 외국인 귀화 영업주에 대한 추락방지 스티커 제작 시 외국어 병기 제작 배포 3. 관계자 등 소방안전교육 기반확충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확대[홍보교육팀] ❍ 추진방향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직접 실습・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 운영 ✓소방관서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운영 사전안내(‘16.1.21.시행) ❍ 추진내용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신규대상 및 2년마다 보수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최소 2시간 이상) ✓ 교육 방법 : 소집교육, 출장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 소집교육 : 최소 1회 이상 실시(1회-본부 일괄 지정, 2회 이상-署 자율지정) ․ 사이버 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회원가입→사이버교육→수료증 발급 ✓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이수자(영업주, 종업원) 등록·수정 등 이력관리 □ 매뉴얼 및 표준교재를 활용한 안전교육 추진[홍보교육팀,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화재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 공통교재 및 안전관리 매뉴얼 등의 표준교재를 활용 안전교육 실시 ✓화재위험도가 높은 다중시설에 교육인력을 통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 추진내용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 북(Guide Book)」배포 Guid Book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및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 소방시설의 사용·점검 방법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다중이용업소 표준교재」를 활용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연 중(신규, 수시, 보수) - 교육방법 : 소집교육 및 사이버교육 시, 다중업소 방문 등 4. 불합리한 법령개선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불합리한 법령·제도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현장과 법규와의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행정 추진 ❍ 방 법 ✓ 현장여론 : 소방특별조사, 안전교육 등 민원업무 업무 추진 시 ✓ 기 타 : 언론 및 인터넷 등 보도사항 분석 ✓ 제도개선 건의과제 검토회의 개최 등(소방본부 주관 - 반기 1회) ❍ 결과반영 ✓ 건의과제 취합, 국민안전처 건의 : 연 2회(상·하반기)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 등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센터(민원실)」지속운영[검사지도팀,예방팀] ❍ 추진방향 ✓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시설등 설치·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과 기술지도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 현장여론 수렴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 제도개선 건의과제 취합·검토 후 건의 ❍ 추진내용 ✓ 기 간 : 연 중 ✓ 장 소 : 각 소방서 종합민원실 또는 예방과 ✓ 구 성 : 검사지도팀장, 완비증명 업무 담당자, 방염 업무 담당자 등 ✓ 운 영 - 비상구 폐쇄, 방화문 교체·철거 등 불법행위 접수(신고포상제 운영과 병행)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센터」표지 설치 - 직원 최소 1명 이상 상시 근무로 신속한 지원체제 구축 - 민원인 알리미 시스템 운영으로 예상 민원인 응대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업무 매뉴얼 작성[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영업장에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통로 그밖의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 방안 ✓ 영업신고, 등록 등을 하기 전에 안전시설 등이 적정하게 설치 후 완비증명을 발급 ✓ 화재 및 재난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 방지 ❍ 추진내용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대상에 따른 매뉴얼 작성 - 업종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안전시설의 기초자료 작성 ✓ 완비증명 발급(재발급) 절차에 대한 기준 안내 - 안전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시 구비서류 및 흐름도 등 작성 ✓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대한 해설 및 관련법령 정리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영야하는 안전시설 등 업종별 세부기준 작성 □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 분류[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업종별 화재위험특성(가연물의양·화기취급의 종류·화재안정성)을 기반으로 위험도에 따라 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 추진내용 ✓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별 기본계획 수립(2~3월중) ✓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별 분류(2~3월중) - 기 준 : 가연물의양․화기취급의 종류․화재안정성을 기반으로 위험도 분류 - 등 급 : A등급(안전),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주의), E등급(취약) 5. 화재배상책임보험 안정화로 화재피해저감 추진 □ 화재진압 대응 및 실전 훈련[대응총괄팀,현장대응단,각 안전센터] ❍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화재대응 개선 ✓ 다중이용업소 화재대비 신속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위험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선제적 대응 ❍ 추진내용 ✓ 위험등급 D·E등급(주의·취약) 화재대응 훈련 - 도로명 주소 변환, 비상구 및 진압작전도 등 수정 ※ 다중이용업소 소방할동정보카드 재정비 - 도상훈련 및 민·관 합동 화재대응 훈련 - 돌발 상황 부여에 따른 현장 대응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초기대응 조치 개념 : 1차대응(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 2차 대응(관 소방력) ✓ 훈련 실시 후 소방안전지도 활용 훈련 결과 토의 실시 - 화재 시 인명구조·진압방법 및 대응 방안 등 ※ 119안전센터별 실시(소방안전교육·홍보교육 시 병행) □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정착[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하여 화재발생으로 인명·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심환경 마련 ✓ 우수업소 선정시 보험료 할인제도 활용 및 홍보 ❍ 추진내용 ✓ 설치신고(완공) 또는 영업주 변경시 보험가입 증명서 확인 ✓ 보험가입 인식 제고를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표지 부착 등 홍보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치 ※ 과태료 처분 : 300만원이하(가입 기간별 차수 적용) □ 보험전산망 성능개선 및 불일치 자료 정비[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보험 전산망 시스템 불일치 자료 수정(확인)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성능개선 및 고도화 추진 - 보험 가입현황 등 정합성 향상을 위한 정기 테스트 실시 - 국세청 전산망과 연계 등 다주이용업소 휴·폐업정보 관리 ❍ 추진내용 ✓ 보험 만기도래에 대한 가입안내 및 가입업소 변동정도 등 입력 철저 - 새올행정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매칭작업 등 참고1 2017년 주요 법령 개정(안) □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안) 구분 주요 변경내용 법 ①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를 ‘다중이용업주’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확대(안 제13조의2) 령 ① 안전성이 확보된 피난기구를 확대하여 기준완화(별표1의2) ②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 전 대상으로 확대(별표1의2) 규칙 ① 비상구 부속실의 불연화로 피난안정성 강화(별표2) ② 안전시설등 설치 소방공사업자 실명제 운영(별지제7호서식) □ 소방시설법(법제심사 중) ○ 6층이상 건축물 전층 S/P설치 의무화,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 산후조리원 건물내 화재위험시설* 입점 제한(제47조 ’16.7.19개정) *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등 ○ 산후조리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제46조 ’17년 개정) * 대피공간, 발코니, 구름다리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규제심사 중) ○ 신규 산후조리원에 대해 저층(1층) 설치* 의무화 * 대피시설을 갖춘 경우 2층 이상 설치 가능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보건복지부, 법제심사 중) ○ 실내 체육시설에 금연공간 지정(스크린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참고 2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17.1월 기준) 업 종 업 소 수 관 계 법 령 관 련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2016년 2017년 증감율(%) 휴게음식점 47 48 2.1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 소 일반음식점 367 365 -0.5 제 과 점 6 7 16.7 단 란 주 점 90 90 0 유 흥 주 점 140 137 -2.1 목욕장(찜질방) 15 15 0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12 12 0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1 1 0 의료법 영화영상관 3 3 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광)과 비디오감상실 6 4 -33.3 비디오소극장 0 0 0 복합영상물제공업 0 0 0 게임제공업 20 22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 C 방 91 95 4.4 복합유통게임제공 9 8 -11.1 노래연습장 268 275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스크린골프연습장 56 56 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학 원 20 17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고 시 원 190 186 -2.1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 요함 화상대화방·전화방 6 6 0 콜 라 텍 3 3 0 수 면 방 0 0 0 실내사격장 0 0 0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찰청 경찰서 합 계 1,350 1,350 0 참고3 시․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지침 개요 □ 추진개요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립시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1.31까지 제출) ○ (수립절차) 다중이용업소 기본계획(매 5년) 및 연도별 계획에 의거, 시・도 소방본부장은 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시행 □ 단계별 추진절차 및 내용 환경분석 ❍ 시・도 본부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환경 및 위험요인(Hazard) 등 여건을 분석 → 계획수립 반영 계획수립 ❍ 구성요소 - 국민안전처 : 안전관리 기본계획 + 연도별 계획 - 시・도 본부 : 집행계획 구성요소(시행령 제8조 관련) ❍ 계획수립 : 정책여건 및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 → 익년도 1.31까지 제출 집 행 ❍ 역할과 책임 - 시・도 본부 및 일선 소방서 단위 역할 및 책임 배분 ❍ 추진과제 및 일정 - 집행계획 단위별 전략과제 및 시행시기 확인 평가/개선 ❍ 평 가 - 집행계획 완료 후 추진과제에 대한 수행결과 평가, 미진한 점 및 개선사항(보완점) 등 도출 ❍ 개 선 -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차기년도 집행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마련 참고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 안전관리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 순서 수립절차 세부내용 추진기관 (협조기관) 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①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구축 ㉰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②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국민안전처 ② 협의(통보)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 ③ 안전관리기본 계획수립(5년)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②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③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련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⑤ 다중이용업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연구·개발 ⑥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⑦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⑧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국민안전처 ④ 보고 국무총리 국민안전처 ⑤ 통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국민안전처 ⑥ 공고 관보게재 국민안전처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 매년 ① 안전관리 계획수립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국민안전처 (12.31까지) ② 안전관리 집행계획수립 ①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계획 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 ③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④ 화재위험평가 실시 및 평가, 그에 따른 조치계획 시·도 (1.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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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74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희 ((02)471-0119) 관리번호 D0000028992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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