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51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남현 허생범 김용중 02/13 이춘희 협 조 ’17년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사용료 부과 계획 2016.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17년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사용료 부과 계획 용산구 후암동 406-101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공유재산 사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 · 부과 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사용허가 현황 시설명 위 치 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주소 성명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06-101 토지 103.3㎡ 건물 151.9㎡ ’17. 3. 4. ~ ’18. 3. 3. (1년) 용산구 후암동 406-101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대표자 *** 사용료 산출내역(부과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당해연도 재산가격) × 50 / 1,000(사용요율) = *********** - ’17년도 본세 ************+ 부가가치세 ********** = *********** ※ ’16년 부과금액 ********** 대비 ********** 증가 향후계획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 납부후 사용허가(납부기한 : ’17. 3. 3.) 붙임 : 1. ’17년 사용료 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개별공시지가 1부. 3.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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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운영과-2651
D00000289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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