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232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장원 이일로 최철민 02/13 전영석 협 조 급수설비팀장 代정헌석 주무관 강동길 2017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2017. 2.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17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하수관에 저촉되는 상수도관을 이설하여 하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상수도관의 부식 및 누수방지로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 : 본부 누수방지과-890호(2017.1.24.) 하수도법 제24조, 제80조 제4항 4호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제75조 제2호 ‘16년 실적 계획 : 193개소, 예산 44,000천원 실적 : 200개소, 예산 43,501천원 (집행률 : 99%) ‘17년 추진계획 사 업 비 : 79,200천원 이설대상 : 16건 구 분 합계 50㎜이하 80㎜ 100㎜ 250㎜ 300㎜ 400㎜ 확인 불가 비 고 계 16 4 2 3 1 1 2 3 관악구 13 3 1 3 1 2 3 금천구 3 1 1 1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 2. ~ 12. 31. ▶ 시행방법 : 급수공사 연간단가계약(필요시 별도 발주) ▶ 정비계획 - 관할 관리청에 유수장애 관리카드 등 관련 자료 요청 - 타기관 관로 및 유수장애 상수도관이 없을 때에는 즉시 관할 관리청에 통보하여 대상 삭제 요청 - 유수장애 상수도관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후 대장관리토록 하고 예산 확보 후 정비 - 이설불가 건에 대하여는 관할구청과 별도 협의 종결 - 이설공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구와 합동조사 후 종결 검토 - 이설장소가 협소한 경우에는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방안 수립하여 절단 - 귀책사유가 하수도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후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 ▶ 추진일정 - ‘17. 2. 20. ~ 3. 15. : 현장조사 및 확인 - ‘17. 3. 16. ~ 6. 30. : 작업지시 및 정비완료 후 유관부서 통보 행정사항 ▶ 현장조사 및 복명서 결재 완료 후 총괄 담당에게 통보 ▶ 과별 총괄 담당은 ‘유수장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진행사항 기록 유지 ▶ 과별 추진실적을 매월 10일한 본부 보고 따로붙임 2017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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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232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장원 ((02)3146-4556) 관리번호 D00000289856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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