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전원설비 통합운영으로 발생된지정폐기물(배터리) 처리 계획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5266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안재윤 박동규 02/13 정상택 협조 주무관 백상희 비상전원설비 통합운영으로 발생된 지정폐기물(배터리) 처리 계획 보고 2017. 2. 행 정 국 (총 무 과) 비상전원설비 통합운영으로 발생된 지정폐기물(배터리) 처리 계획 보고 본관 기계 자동제어설비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UPS와 통합으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배터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 배경 및 관련 근거 ○ 총무과-30742호(16. 9. 2.) - 본관 비상전원설비 운영 관리계획 보고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조의2 및 제18조 - 지정폐기물 : 폐황산(분류번호 : 02-01-02)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상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폐기물 현황 ○ 위 치 : 지하5층 기계실 ○ 폐기물내용 : UPS 배터리(본관 기계설비 자동제어 비상전원공급용) ○ 대 상 : 납축전지 64개(985.6Kg) - 제품명 : Hi-Ca60, 규격 : 242㎜×174㎜×190㎜ 1.54Kg/개 󰏚 폐기물 처리 계획 ○ 처리절차 폐기물처리 계획서 등 제출 ⇨ 업체에 폐기물 인계후 이에 관한 내용 입력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제출 시 ⟹ 중구 [법 제17조3항] 시(담당자) [법 제18조3항] 시 ⟹ 중구 [법 제38조] ○ 처리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업체 위탁처리 ○ 위탁업체 [배출자(市), 수집·운반자, 처분자 3자계약] - 수집·운반업체 : 대성자원 - 처분업체 : ㈜삼지금속공업 ○ 처리비용 : 무상 붙임 : 1. 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각 1부 2.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3.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1부 4.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1부 5. 폐기물 처리 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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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처리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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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분석결과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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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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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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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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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처리 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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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상전원설비 통합운영으로 발생된지정폐기물(배터리) 처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266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윤 ((02)2133-5655) 관리번호 D0000028982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전기설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