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급여압류해제(배*안) 우리시 고액체납자(배국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하여 압류한 급여에 대하여 확인한 바, 선순위 압류권자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 압류해제 내역 -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내역 해제사유 비고 세목 체납액(원) 물건명 압류일자 *** ******** ******** 주민세 (종소) 28,163,130 **** 2015.11.1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2014.01.24.) - 채권자:강태원 - 채무자:배국안 - 제3채무자: 1.삼성전자 2.나주신용협동조합 붙임: 1. 급여 압류해제 조서 1부. 2. 광주지법 2014타채80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2/13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1133511
20211012203055
본청
38세금징수과-3598
D00000289940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