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4354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철환 정정희 김귀남 02/13 나백주 협 조 2016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금 정산결과 보고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해당무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외식업중앙회 등 4개단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금 정산결과 보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등에 대한 2016년도 위생교육비 지원금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1 위생교육비 지원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2호, 5호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교육기관(보건복지부 지정) 및 교육대상 교 육 기 관 교 육 대 상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영업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 영업자 대한제과협회 제과점 영업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단란주점 영업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유흥주점 영업자 및 종사자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제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책임자 등 교육내용 ○ 식품위생 관련 법규 해설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등 지원규모 구 분 합 계 외식업 휴게음식 제과점업 식품산업 지원액(천원) ******* ******* ****** ****** ****** 대상인원(명) ****** ****** ***** ***** ***** 1인당지원액(원) * ***** ***** ***** ****** 2 정 산 결 과 지원인원 및 집행실적 ○ 지원인원 : 총65,346명 (※ 집합교육 참석자만 지원) - 일반 59,832, 휴게 3,482, 제과 1,918, 식품산업 564 ○ 집행실적 (단위: 원) 구 분 합 계 외식업 휴게음식 제과점업 식품산업 지원액 *********** *********** ********** ********** ********** 집행액 *********** *********** ********** ********** ********** 잔 액 ********** ********* ********* ******* * ※ 보조금 관리 전용계좌 이자액 132,301원 발생 - 일반 110,114, 휴게 11,628, 제과 2,764, 식품산업 7,795 ※ 단체별 전용계좌 *********************************** ************************************** ********************************** ******************************** ○ 항목별 집행실적 (단위:원) 구 분 합 계 외식업 휴게음식 제과점업 식품산업 합 계 *********** *********** ********** ********** ********** 교 재 비 ********** ********** ********* ********* ********* 강 사 료 ********** ********** * ********* ********* 인 건 비 *********** *********** ********* ******* * 대 관 료 ********** ********** ********* ********* ********* 일반운영비 ********** ********** ********* ********* * 우편통신비 ********** ********** ********** ********* ********* 기 타 ********** ********** ******* ******* * 정산내역 검토 ○ 항목별 집행내역 검토결과 ’16년도 교육비 보조금 세부 집행기준 교육으로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집행 - 강사료, 인건비 개인별 채주 계좌로 이체 - 교재, 플랜카드 등 제작 구매 시 법인계좌 이체 - 업무추진비(식대 및 물품) 지출시 신용카드로 집행 - 일부 소액 구매 물품 현금매출 영수증 정산 ○ 집행 상 미비점 - 특이사항 없음 향후 추진계획 ○ 회계처리 기준 등 세부 집행요령 교육(’17. 3월) - 강사료, 인건비 등은 반드시 채주 계좌로 이체하고 소득세 등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세무신고 등 조치 - 특히 인건비 집행 시 근무내역 기재하고 교육직접 관련자만 지급 -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집행(지회 포함), 불이행시 지원중단 및 환수 -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 연관성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법인카드 집행 - 개인카드의 업무목적 사용금지,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금지 - 지회 등 법인계좌로 연계한 체크(신용)카드 개설 후 집행 또는 현금매출영수증 첨부 정산 ※ 각종 물품구입비, 식사 등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비용은 반드시 법인카드(체크, 신용) 사용분에 한하여 정산자료 인정 - 강사료 등 지급기준을 사업계획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별도의 규정이 있을 시 사전 제출 -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 이수 시 반드시 교육수료자를 병행표기 ○ 보조금 집행실태 관리 강화 :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집행여부 집중점검 - 협회 방문 점검 또는 자료 제출에 의한 점검 등 3 행 정 사 항 위생교육비 보조금 지출 관련 교육실시 ○ ’17년도 교육비 지원 관련 제반사항 안내 및 회계처리기준 교육 ○ 해당 단체별 별도 공문 통보 집행잔액(환수액 포함) 및 이자액 반납조치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외식업 휴게음식 제과점업 식품산업 반납총액 ********** ********* ********* ******* ***** 잔 액 ********** ********* ********* ******* - 이 자 액 ******* ******* ****** ***** ***** ○ 집행잔액 및 이자액(잡수입) 기금 세입계좌로 수입 처리 ○ 납부기한(2017. 3. 31일까지), 납부기관(시금고) 붙임 정산관련 공문사본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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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055
본청
식품안전과-4354
D000002898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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