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17년도 1월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수정보고 (봉천119안전센터)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 서울특별시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60호) 2. 위와 관련 2017년도 1월중 봉천119안전센터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수정내용 :김호식 야간 419분 -->120분,이호영 야간 0분 -->299분 이상래 1일~15일 내역 추가 붙임 : 1. 1월중 봉천119안전센터 초과근무 내역 1부. 2. 초과근무 1부. 3. 희망근무 1부. 4. 12월 초과내역(12월31일 인사발령 김종섭). 끝. 봉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성식 진압1팀장 천만필 센터장 02/13 조중길 협조자 시행 봉천119안전센터-595 ( ) 접수 ( ) 우 0875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54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6-0119 /전송 02-886-0119 / madoros119@seoul.go.kr / 부분공개(6)
11132736
20211012203055
본청
봉천119안전센터-595
D00000289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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