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20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발생이자) 1. 강남구 사회복지과-3809(2017. 1.23.)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소재 밀알그린보호작업장의 201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집행에 따른 발생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부과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 비 고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강남구청장 310원 - 201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발생이자 (강남구 315원) ※ 10원 미만은 단수 세입 처리 (우리은행 1601-07300-000-6) 붙임 : 반납고지서 발행 요청 공문(강남구)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3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32148
2021101220305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611
D00000289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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