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관련 **** 안녕하세요. 맞벌이 증명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이외에 4대보험 가입 증명서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이체한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고 있으면 인정되나, ****의 경우 제출한 서류만으로 근로를 확인하기 어려워 어린이집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내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과 좀 더 상의해서 근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오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2/10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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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집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71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길용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28974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