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027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은숙 정태명 02/10 배현숙 2017.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2017. 2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2017.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가정폭력 가해자 성행동 교정 및 성폭력행위자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2017.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2017년도「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150, 2017.1.12.)  2017년도「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확정내시 통보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116, 2017.1.11)  2017년도「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확정예산 통보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78, 2017.1.5)  2017.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참여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유관시설 예 산 액 : 1,488,816천원(국비 741,908천원, 시비 746,908천원)  가해자 교정치료 : 788,152천원(가정폭력 750,052천원, 성폭력 38,100천원)  피해자 치료회복 : 700,664천원(가정폭력 486,000천원, 성폭력 214,664천원) ◈ ’16년 운영실적  ’16년 운영기관 - 가해자 교정치료 22개소(가정폭력 20, 성폭력 2) - 피해자 치료회복 25개소(가정폭력 13, 성폭력 12)  ’16년 예산 집행액 : 1,466,716천원(국·시비 각 733,358천원) - 가해자 교정치료 : 771,052천원(가정폭력 745,052천원, 성폭력 26,000천원) - 피해자 치료회복 : 695,664천원(가정폭력 481,000천원, 성폭력 214,664천원) Ⅱ 추진방향 프로그램 운영시설 공개모집(공정성·투명성 확보)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수행시설 선정․심사 ◦ 심사방법 : 서면심사+심사위원회 ◦ 심사점수 : 전년도 실적, 당해년도 계획평가, 재무건전성 등  자치구의 세부항목별 사업비 적정여부 검토 강화로 사업적정성 확보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하한점수 및 조건부 선정여부 등 결정 추진실적 중간점검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 증대  반기별 시설 운영프로그램 평가를 시행,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 조치 - 수행시설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 표준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실적보고서를 반기별 제출 ※ 실적보고서 평가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 조정하여 교부 ※ 표준프로그램 및 대상자 평가방법 등은 2014.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고 - 상반기 사업비는 2017. 3월에 교부하고, 하반기 사업비는 상반기 사업 실적평가 후 2017. 8월에 교부 Ⅲ 세부추진계획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1.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를 도모 󰋮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위탁 상담 수행시설 우선 선정 사업수행 대상시설  ’16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시설 ※ 시설의 유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예를 들어 성폭력시설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 기존 미지원 시설 중 신규신청 가정폭력 상담소 ※ 관련 법률에 의거 설치된 시설로서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가정폭력상담소에 한함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동법 제9조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처분자(동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동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기타 상담소의 상담과정에서 권유한 자로서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자 - 응급조치상 사법경찰관의 상담요청자(동법 제5조)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상습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요청 예정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2.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성폭력 행위자의 왜곡된 성인지 개선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 사업수행 대상시설 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수행한 상담소 ※ 시설의 유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예를 들어 성폭력시설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역 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자 - 지적장애인 가해자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상담료 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등 ※ 지자체, 타 기금 등, 같은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프로그램 운영기준  사전 개별 교정․치료 상담 ⇒ 집단 교정․치료 상담 ⇒ 최종 교정․치료 상담으로 프로그램 구성  가해자에 따라 초기 개별 교정․치료 상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알코올 치료,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 등의 지원이 가능하나, 미술치료․심신회복캠프․문화체험 등의 지원은 불가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1.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의 손상된 심신회복 및 정서지원 사업수행 대상시설  ’16.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시설의 유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예를 들어 성폭력시설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 ’16.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 가정폭력상담소 사업내용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지원내용  전문가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2.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 피해자의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 지원 󰋮 수행시설에서 전문화 또는 특화된 우수 프로그램 운영 시 우선 선정 사업수행 대상시설  ’16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시설 ※ 기존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유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예를 들어 성폭력시설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 기존 미지원 시설 중 신규 신청 대상시설 - 프로그램에 참여할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사업내용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지원내용  전문가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Ⅳ 추진방법 1.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검토의견서 제 출 ➠ 선정심사 위 원 회 ➠ 사업비확정, 집 행 (시) (자치구) (자치구→시) (시) (시→자치구) 모집공고  기 간 : ’17. 2. 13(월) ~ 2. 21(화)  방 법 ‣ 시 홈페이지(http://women.seoul.go.kr) 게시 ※ 가정폭력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 수행시설에 한함 ‣ 시 → 자치구 → 신청대상기관 공문 발송 및 안내  내 용 : 신청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등 신청서 접수 (신청기관 ⇒ 자치구)  기 간 : ’17. 2. 20(월) ~ 2. 21(화)  대 상 : 기존 지원시설 및 신규 신청시설  접 수 처 : 자치구 여성폭력 업무 담당부서  신청서류 (※ 파일로 제출) ❶ 신청서[서식1-1] ❷ 사업계획서[서식1-2] ❸ 2016 사업 운영실적[서식1-3] ❹ 2017 내부강사료의 운영비 집행 기준[서식1-4] ❺ 2017 신규 · 변경시설 평가자료[서식1-5] ※ 신규 또는 변동이 있는 시설만 해당 ❻ 세입․세출결산(2016) 및 예산(2017) 내역[서식1-6] 검토의견서 작성 (자치구 ⇒ 시)  제출기한 : ’17. 2. 24(금)한  검토내용 : ① 지원 적절 여부 ② 지원 적절한 경우 타당한 사업비 ※ 사업비 세부내역이 사업별 기준단가(사업 지침의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기준단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종합 검토  작성방법 : “심사기준”을 활용,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기재한 사업 총괄표 및 사업수행시설별 검토의견서 작성  제출서류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❶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관련신청서[서식 1-7] ❷ 2016 시설 지도점검내역 [서식1-8]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❶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관련신청서[서식 1-7] ❷ 2016 시설 지도점검내역 [서식1-8] 선정심사위원회 (市)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위원장 : 심사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전문가 · 외부위원은 사회복지, 여성학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등 · 내부위원은 여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팀장 등 ※ 신청시설 및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  심사방법 : 서면심사 (1차 :서류심사, 2차 :서면심사)  심사항목 - 서류심사 : ’16 운영실적, ’17 계획, 재무건전성 - 서면심사 : ’16 자체평가, 외부자원 활용 · 연계 방안, ’17 발전계획 등  심사내용 : 기관별 평가, 선정하한점수, 조건부 선정여부 등  심사표(안) : 붙 임 사업비 확정 (市)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등급별 반영율 적용  등급별 반영률은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간사업비를 반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 조정 - 반기 사업실적 보고서를 반기 다음달(7월, 다음해 1월) 10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반드시 제출(수행시설) 추진일정  신청 안내 및 공고 : ’17. 2. 13(월) ~ 2. 21(화)  신청 및 접수 : ’17. 2. 20(월) ~ 2. 21(화)  검토의견서 및 신청서류 제출(자치구) : ’17. 2. 24(금)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17. 2. 28(화) 예정  서면심사 : ’17. 2. 28(화)~3. 9(목)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7. 3. 9(목) 예정  결과 통보 : ’17. 3. 10(금) 예정 2. 프로그램 운영실태 지도·점검 󰋮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운영의 내실화·효과성 도모 및 개선방안 마련 점검개요  기 간 : ’17. 년중 3회 예정(분기별)  대 상 : 프로그램 수행시설 전체  방 법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점검과 병행 실시 ※’17년 신규 프로그램 운영시설은 시, 자치구 공동 현장점검 실시  점 검 자 : 시, 자치구  점검내용 -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 관련 서류비치, 관리실태 등 - 프로그램 강사 및 참여자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건의사항 등  기타사항 : 점검결과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 조정 Ⅴ 행 정 사 항 사업 추진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한 적극 협조 요망 : 자치구  사업 관련 시설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적극 협조  사업 신청서류 및 검토의견서 ’17.2.24(금)까지 기일엄수 제출  서류 제출시 아래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서식1-7]→[서식1-8]→[서식1-1]→[서식1-2]→[서식1-3] [서식1-4], [서식1-5]→[서식1-6]  프로그램 운영시설 종사자가 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회계 교육에 참석토록 조치  수행시설로부터 붙임 서식에 의한 반기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 받아 반기 다음달(7월, 다음해 1월) 15일까지 시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제출 분기별 사업추진 실태 점검 : 시·자치구 공동 붙 임 : 1. 모집공고문(안) 각 1부. 2.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제출양식(서식1-1 ~ 1-8) 3.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제출양식(서식1-1 ~ 1-8) 4.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양식(서식1-1 ~ 1-8) 5.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양식(서식1-1 ~ 1-8) 6. 반기 실적보고서식 및 예시 각1부 7. 심사표(안) 1부. 끝. [붙임 6]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기존사업수행시설 심사표】 기존 사업수행시설 구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우수 비교적 우수 보통 미비 계 100 서 면 심 사 ’16년 사업운영 시설평가 (40점)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 건수 사업의 경중에 따라 합계점수에서 1건당 10~30점 감점처리 계획 대비 실적 (20점) ①예산집행률 (5점) 5 5 4 3 2 ②프로그램 참여자 수( 5점) ※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위탁 인원을 기준으로 심사 5 5 4 3 2 ③목표인원 달성률 (5점) ※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위탁 인원을 기준으로 심사 5 5 4 3 2 ④1인당·1건당 평균비용의 적정성 (5점) 5 5 4 3 2 프로 그램 운영 실적 (20점) ①운영의 적절성 (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전문강사의 적절성 (5점) - 외부강사비율, 수, 전문성 5 5 4 3 2 ③프로그램 이수자의 적정성(5점) 5 5 4 3 2 ’17년 사업 계획 평가 (45점) 프로 그램 운영 (20점) ①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③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5점) ※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위탁 대상자 비율이 높을 수록 우수 5 5 4 3 2 전문 강사 (15점) ①전문강사의 다양성 (5점) - 외부강사 비율 등 5 5 4 3 2 ②전문강사의 관련상담 전문성(5점) 5 5 4 3 2 ③확보한 전문강사의 수(5점) 5 5 4 3 2 시설환경 (10점) ①개별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②·집단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재무의 건전성 (15점) ’16년 전체예산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5점) ※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서 확인 15 15 13 11 9 20%이상 10~ 20% 5~ 10% 5% 미만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신규사업수행시설 심사표】 기존 사업수행시설 구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우수 비교적 우수 보통 미비 계 100 서 면 심 사 사업운영 시설평가 (40점)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 건수 사업의 경중에 따라 합계점수에서 1건당 10~30점 감점처리 ②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20점) 20 20 16 12 8 ③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20점) 20 20 16 12 8 ’17년 사업 계획 평가 (45점) 프로 그램 운영 (20점) ①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③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5점) ※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연계비율고려 5 5 4 3 2 전문 강사 (15점) ①전문강사의 다양성 (5점) - 외부강사 비율 등 5 5 4 3 2 ②전문강사의 관련상담 전문성(5점) 5 5 4 3 2 ③확보한 전문강사의 수(5점) 5 5 4 3 2 시설환경 (10점) ①개별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②집단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재무의 건전성 (15점) ’16년 전체예산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5점) ※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서 확인 15 15 13 11 9 20%이상 10~ 20% 5~ 10% 5% 미만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수행시설 심사표】 기존 사업수행시설 구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우수 비교적 우수 보통 미비 계 100 서 면 심 사 ’16년 사업운영 시설평가 (40점)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 건수 사업의 경중에 따라 합계점수에서 1건당 10~30점 감점처리 계획 대비 실적 (20점) ①예산집행률 (5점) 5 5 4 3 2 ②프로그램 참여자 수( 5점) 5 5 4 3 2 ③목표인원 달성률 (5점) 5 5 4 3 2 ④1인당·1건당 평균비용의 적정성 (5점) 5 5 4 3 2 프로 그램 운영 실적 (20점) ①운영의 적절성 (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전문강사의 적절성 (5점) - 외부강사비율, 수, 전문성 5 5 4 3 2 ③프로그램 이수자의 적정성(5점) 5 5 4 3 2 ’17년 사업 계획 평가 (45점) 프로 그램 운영 (20점) ①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③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5점) 5 5 4 3 2 전문 강사 (15점) ①전문강사의 다양성 (5점) - 외부강사 비율 등 5 5 4 3 2 ②전문강사의 관련상담 전문성(5점) 5 5 4 3 2 ③확보한 전문강사의 수(5점) 5 5 4 3 2 시설환경 (10점) ①개별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②집단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재무의 건전성 (15점) ’16년 전체예산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5점) ※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서 확인 15 15 13 11 9 20%이상 10~ 20% 5~ 10% 5% 미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기존사업수행시설 심사표】 기존 사업수행시설 구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우수 비교적 우수 보통 미비 계 100 서 면 심 사 ’16년 사업운영 시설평가 (40점)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 건수 사업의 경중에 따라 합계점수에서 1건당 10~30점 감점처리 계획 대비 실적 (20점) ①예산집행률 (5점) 5 5 4 3 2 ②프로그램 참여자 수( 5점) 5 5 4 3 2 ③목표인원 달성률 (5점) 5 5 4 3 2 ④1인당·1건당 평균비용의 적정성 (5점) 5 5 4 3 2 프로 그램 운영 실적 (20점) ①운영의 적절성 (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전문강사의 적절성 (5점) - 외부강사비율, 수, 전문성 5 5 4 3 2 ③프로그램 이수자의 적정성(5점) 5 5 4 3 2 ’17년 사업 계획 평가 (45점) 프로 그램 운영 (20점) ①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③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5점) 5 5 4 3 2 전문 강사 (15점) ①전문강사의 다양성 (5점) - 외부강사 비율 등 5 5 4 3 2 ②전문강사의 관련상담 전문성(5점) 5 5 4 3 2 ③확보한 전문강사의 수(5점) 5 5 4 3 2 시설환경 (10점) ①개별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②·집단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재무의 건전성 (15점) ’16년 전체예산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5점) ※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서 확인 15 15 13 11 9 20%이상 10~ 20% 5~ 10% 5% 미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신규사업수행시설 심사표】 기존 사업수행시설 구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우수 비교적 우수 보통 미비 계 100 서 면 심 사 사업운영 시설평가 (40점)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 건수 사업의 경중에 따라 합계점수에서 1건당 10~30점 감점처리 ②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20점) 20 20 16 12 8 ③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20점) 20 20 16 12 8 ’17년 사업 계획 평가 (45점) 프로 그램 운영 (20점) ①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③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5점) 5 5 4 3 2 전문 강사 (15점) ①전문강사의 다양성 (5점) - 외부강사 비율 등 5 5 4 3 2 ②전문강사의 관련상담 전문성(5점) 5 5 4 3 2 ③확보한 전문강사의 수(5점) 5 5 4 3 2 시설환경 (10점) ①개별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②집단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재무의 건전성 (15점) ’16 전체예산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5점) ※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서 확인 15 15 13 11 9 20%이상 10~ 20% 5~ 10% 5% 미만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기존사업수행시설 심사표】 기존 사업수행시설 구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우수 비교적 우수 보통 미비 계 100 서 면 심 사 ’16 사업운영 시설평가 (40점)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 건수 사업의 경중에 따라 합계점수에서 1건당 10~30점 감점처리 계획 대비 실적 (20점) ①예산집행률 (5점) 5 5 4 3 2 ②프로그램 참여자 수( 5점) 5 5 4 3 2 ③목표인원 달성률 (5점) 5 5 4 3 2 ④1인당·1건당 평균비용의 적정성 (5점) 5 5 4 3 2 프로 그램 운영 실적 (20점) ①운영의 적절성 (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전문강사의 적절성 (5점) - 외부강사비율, 수, 전문성 5 5 4 3 2 ③프로그램 이수자의 적정성(5점) 5 5 4 3 2 ’17 사업 계획 평가 (45점) 프로 그램 운영 (20점) ①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③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5점) 5 5 4 3 2 전문 강사 (15점) ①전문강사의 다양성 (5점) - 외부강사 비율 등 5 5 4 3 2 ②전문강사의 관련상담 전문성(5점) 5 5 4 3 2 ③확보한 전문강사의 수(5점) 5 5 4 3 2 시설환경 (10점) ①개별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②·집단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재무의 건전성 (15점) ’16년 전체예산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5점) ※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서 확인 15 15 13 11 9 20%이상 10~ 20% 5~ 10% 5% 미만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신규사업수행시설 심사표】 기존 사업수행시설 구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우수 비교적 우수 보통 미비 계 100 서 면 심 사 사업운영 시설평가 (40점)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 건수 사업의 경중에 따라 합계점수에서 1건당 10~30점 감점처리 ②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20점) 20 20 16 12 8 ③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20점) 20 20 16 12 8 ’17 사업 계획 평가 (45점) 프로 그램 운영 (20점) ①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③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5점) 5 5 4 3 2 전문 강사 (15점) ①전문강사의 다양성 (5점) - 외부강사 비율 등 5 5 4 3 2 ②전문강사의 관련상담 전문성(5점) 5 5 4 3 2 ③확보한 전문강사의 수(5점) 5 5 4 3 2 시설환경 (10점) ①개별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②집단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재무의 건전성 (15점) ’16 전체예산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5점) ※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서 확인 15 15 13 11 9 20%이상 10~ 20% 5~ 10%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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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7 가해자 치료교정프로그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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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 실적보고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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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027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관리번호 D000002897378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