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신당)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2. 위와 관련 신당119안전센터 내 비치 ․ 보관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사용불가한 구급의약품을 폐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 일자 : 2017. 02. 10.(금) 나. 폐기의약품 : 아미오다론 6앰플 다. 폐기 장소 :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라. 폐기 방법 : 중부소방서 구급팀 회수 붙임 1. 의약품 폐기 확인서 1부. 2.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목록 1부. 끝. 신당119안전센터장 조혜신 3팀장 이종순 119안전센터장 02/10 서유원 협조자 시행 신당119안전센터-489 ( ) 접수 ( ) 우 0459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2 / 전화 /전송 02-2254-0119 / / 대시민공개
11131198
20211012202911
본청
신당119안전센터-489
D000002897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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