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접수민원 처리(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민원 처리(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 문의) 안녕하십니까? 푸드트럭 영업가능 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푸드트럭(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조된 음식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조례)상 영업허용 장소의 해당시설 설치·운영(관리)자와의 시설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푸드트럭(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조된 음식판매 차량)을 이용한 음식점영업 가능지역은 식품위생법령상 허용장소인 ①유원시설, ②관광(단)지, ③체육시설, ④도시공원, ⑤하천부지, ⑥대학교, ⑦고속국도 졸음쉼터, ⑧공용재산, 서울특별시 조례상 허용장소인 ⑨문화시설(공공기관 소유 운영시설에 한함), ⑩관광특구 내 시설(공공기관 소유 운영시설에 한함), ⑪도로·보행자전용도로, ⑫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행사장소, ⑬공공용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장소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영업신고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푸드트럭 영업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관리)시설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거 사업자 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사용·수익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개모집 절차가 아닌 사업자의 개별 신청에 의하여 허가를 처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장소의 푸드트럭 영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관리부서[*************************************************************************와 사용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시설의 푸드트럭 운영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2/0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4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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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접수민원 처리(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4055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8964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