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의원발의 의안회부(1631~1633, 1637~1643) 1. 의장방침 No.59(2017.2.9.)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의안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입법담당관은 붙임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니, 입법예고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원발의 의안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붙임 : 1. 의원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 1부. 2. 회부의안 목록 1부. 3. 관련 의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입법담당관,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도시안전건설위원장 주무관 정병용 의안팀장 김분숙 의사담당관 전명수 시의회사무처장 02/09 김경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78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83 /전송 02)3702-1288 / by620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30191
20211012202822
본청
의사담당관-786
D000002896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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