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고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를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나 서울시 관할기관,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인권침해 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72 또는 홈페이지(www.ccn.go.kr)에 방문하시면 피해구제 등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사항을 조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송이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2/0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11129879
20211012202822
본청
인권담당관-1372
D00000289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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