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783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문동일 김성경 유영봉 02/08 최광빈 2017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태계교란 생물 및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거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추진방향 시민단체, 기업, 학생 등과 연계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도심 출현 멧돼지 피해 긴급 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대책 강화 유해 집비둘기 개체수, 서식지 등 현황조사 및 체계적 관리 관리대상 생태계교란식물(14종) 중 주로 관찰되는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 - 관리대상(5종):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박, 환삼덩굴 ※ 환삼덩굴은 생태계교란 식물은 아니나, 집단분포로 다른 식물의 생육 방해․고사 생태계교란동물(6종) 중 한강본류 전 지역에서 높은 서식밀도로 관찰된 블루길, 배스, 붉은귀거북 관리(제7차 한강생태계조사연구.2012) 유해 야생동물 중 도심 주택가 출현으로 시민들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멧돼지, 높은 서식밀도 및 군집으로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전력시설, 항공기 등에 피해를 주는 까치 및 조수류 등 Ⅱ 2016년 주요실적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대상(5종) : 1,661천㎡ 제거 관리대상 계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서양등골나물 등 제거실적 1,660.9 62.9 221.7 146.1 1,130.3 99.9 ※ 동일장소에 대한 중복작업 면적 포함 생태계교란 동물 관리대상(3종) : 779마리 제거 - 붉은귀거북 6, 블루길 765, 배스 8마리 등 한강에서 포획 유해 야생동물 관리 도심 출몰 야생 멧돼지 : 93마리 포획(국립공원 포획실적 제외) ※ ‘멧돼지는 산으로’ 추진실적 : 서울시 93마리, 북한산국립공원 25마리 포획 월별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시 출현 신고 (단위 : 건수) 279 9 7 10 18 15 20 32 7 30 60 46 25 포획개체수 (단위:마리수) 93 6 5 1 5 5 5 12 1 8 21 11 13 기동포획단 집중예찰 (6개 자치구) 45 0 0 0 0 6 8 9 5 5 8 1 3 기동포획단 활동실적 177 7 3 7 15 7 16 31 6 20 30 20 15 국립공원 내 포획실적 (단위:마리수) 25 3월(MOU 체결) 이후 실적 4 4 3 2 0 0 6 6 0 유해 집비둘기 관리실적 - 25개 자치구 및 사업소 등에 기피제 배부(313박스) 및 집비둘기 관리요령 안내문 배포(60,900장) - 집비둘기 관리대상지역 선정(16개소) 및 관리 Ⅲ 2017년 관리계획 1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계획 「서울시 외래식물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Ⅲ」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 서울시 외래식물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Ⅲ(서울연구원) 》 □ 연구배경 및 목적 ○ 외래생물 유입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으로 문제가 되는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특히, 서울시는 토지이용이 다양하고 인위적인 이용도 지속적이어서 외래식물 확산의 근거지가 될 수 있어 외래식물 관리 개선방안 필요 □ 생태계교란 식물 현황 ○ 서울시에서 조사된 생태계교란 식물은 총 7종으로 확인됨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박,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 토지이용유형별 생태계교란 식물(7종) 분포현황 토지이용 유 형 별 하 천 공 원 산 림 주거지 철 도 상업지 공업지 생 태 계 교란식물 가시박, 가시상추,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애기수영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돼지풀, 서양등골 나물 가시상추, 미국 쑥부쟁이 서양 등골 나물 서양 등골 나물 □ 관리방안 제안 ○ 서울의 중요한 생태공원인 하천, 공원, 산림의 외래식물(생태계교란식물) 출현비율이 높으므로 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집중관리지역을 선정․제거작업 후 대체식재 및 사후관리 필요함. ○ 모니터링 및 집중관리지역 대상지 제안 모니터링 대상지 집중제거 대상지 ․ 광진구 광진정보 도서관 앞 한강변 ․ 안양천 ․ 탄천 및 양재천 합류부(강남) ․ 월드컵공원 ․ 우면산 생태공원(서초) ․ 안양천(영등포, 양천) ○ 민관협력을 통한 제거사업 확대 등 시민참여형 파트너십 구축 추진목표 - 집중관리지역에 대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으로 우점 확산 방지 - 자생식물 대체식재 등을 통해 방제효과 지속성 유지 - 대체식물 안정기까지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데이터 관리) -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시 시민참여로 관리기반 강화 추진방법 - 일반적인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작업 이 외에도「서울시 외래식물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Ⅲ」에서 제안한 대상지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 시범 관리(관리예산 별도 지원) 추진계획 - ‘17. 2. : 자치구별 세부 사업계획 제출, 집중제거 대상지 선정 ‣ 제안된 집중제거 대상지 중 세부 사업계획(집중제거 세부계획, 대체식재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민참여 등)을 검토하여 집중관리지역 선정 - ‘17. 3.~8. : 예산재배정, 생태계교란 식물 집중제거(대체식재) 추진 - ‘17. 9~12.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추진실적 보고 주요 관리대상 및 방법(세부 관리방법은 붙임6. 참조) 관리대상종 주요 관리방법 생태계교란식물 5종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박, 환삼덩굴) ○ 생태적 우수지역 및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물리적(인력)방법으로 집중 제거 ※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이 있으나 생태적으로 악영향 우려 ○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관리 중요성에 대한 홍보 실시 ※ 사례 : 화분에 생태계교란식물을 심어 등산로, 공원 입구 등에서 홍보 ○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활동 계획 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자원봉사자의 참여, 기업·시민단체와의 MOU체결(지속적인 제거 위해 3년 이상)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집단 분포지역에 대한 제거작업으로 토양 노출 시 대체식재 방안 강구 ○ 제거지역에 대한 위치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필요시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시행 ○ 생태계교란식물 집중관리지역 선정 관리(제거작업․대체식재․모니터링․시민참여 등) 2 생태계교란 동물 관리계획 「제7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2012)」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 붉은귀거북 : 한강 본류를 비롯한 주요지천 대부분에서 관찰, 지속 제거 구 분 한강본류 (18개 지점) 탄천 중랑천 안양천 불광천 홍제천 청계천 여의샛강 서울숲 붉은귀거북 ● (4개 지점) ● ● ● ● ● ※ 4개 지점 : 왕숙천합류부 ~ 고덕천합류부, 성내천합류부 ~ 잠실수중보 ~ 탄천합류부, 탄천합류부 ~ 중랑천합류부, 홍제천합류부 ~ 안양천합류부 - 배스, 블루길 : 수심이 얕은 수변부가 대부분 파괴된 한강본류 수역에서는 개체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어려우나 정수역을 중심으로 다량 증식하므로 서울숲 연못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수중생태계 악영향은 미미함. 주요 관리대상 및 방법(세부 관리방법은 붙임6. 참조) 관리대상종 주요 관리방법 생태계교란 동물 (붉은귀거북속 전속 8종 20여개 아종) ○ 관리기관에서는 자체 포획반을 구성하여 한강, 연못, 지천 등의 붉은귀거북 등을 지속적으로 포획(일용인부 등을 적극 활용) ○ 포획방법 : 주낙과 같은 낚시법, 먹이 이용한 bait trap, 일광욕 습성을 이용한 floating trap, 산란기 알제거 등 서식지별 관리기관 서 식 지 관리기관 서울 전 지역 25개 자치구, 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12개 자치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한강변 한강사업본부 한강지천(중랑천 등) 관할 자치구 3 유해 야생동물(집비둘기)관리계획 집비둘기 서식 현황(2009년 서울시 조사자료) - 총 603개소에서 약 35,575마리 서식 추정 - 종로구 낙산공원 외 33개소(100마리 이상 집단서식지)를 관리대상지역(Ⅱ단계)으로 지정․관리 (※ ‘16년 현재는 16개소<Ⅰ단계 5, Ⅱ단계 11개소> 지정·관리) - 집비둘기 총 개체수에 대한 관리보다 관리지역별(Ⅰ,Ⅱ,Ⅲ단계) 개체수 관리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필요. 유해 집비둘기 관리 -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13.7, 환경부 지침)」에 따라 관리 관리대상종 주요 관리방법 유해 집비둘기 ○ 민원 증가에 따라 민원발생지역·집단서식지 현장조사 후 먹이제공 금지 홍보물 설치(현수막, 안내판, 홍보전광판), 조류기피제 배포, 알·둥지 제거 및 포획 등 적정 조치 ○ 노점, 공원 내 매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의 신속한 수거 및 주변지역 청소 등을 통한 먹거리 제거를 시설물 관리자에게 권고 ○ AI예방을 위한 공원 등 관리구역 내 비둘기 배설물 제거 등 ○ 유해 집비둘기 포획 관련사항은「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13.7, 환경부 지침) 준용 ○ 유해 집비둘기는 개체수 ․ 서식지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대상지역(Ⅰ,Ⅱ,Ⅲ 단계)을 선정(환경부 유해 집비둘기 처리지침), 관리지역별 개체수 관리 4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관리계획 야생 멧돼지 서식실태(‘14. 9월 국립생물자원관) -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 근교에서 도심 유입 멧돼지 목격 시작 - 2011년 이후 도심 출몰 건수 급증 - 추정 개체수 : ‘12년 150마리(1.85마리/㎢), ‘13년 200마리(2.5마리/㎢) - 서울 도심 멧돼지는 북한산 7~8부 능선에서 3~4부 능선 민가지역 경계구역의 산림지역에 걸쳐 서식하고 있어 서식밀도는 타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10~‘16년 멧돼지 출현 및 포획 통계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현신고 (단위:건수) 855 17 16 54 135 199 155 279 포획개체수 (단위:마리) 188 8 2 18 17 5 45 93 ※ 자치구별 출현신고(건수) : 종로구(259) 〉은평구(194) 〉서대문구(94) 〉 강북구(92) 〉성북구(91) 〉도봉구(76) 〉강동구(27) 〉기타(22) 도심 출몰 멧돼지 관리 - 멧돼지 도심 출몰시 ‘멧돼지 기동포획단’ 긴급 대응 서울시 출동요청 (자체처리불가시) 119구조대 현장출동 (멧돼지포획) < ‘멧돼지 기동포획단’긴급 대응시스템 > 민간단체. 협회 현장출동 사항보고 출현신고 통보 비상연락 체계유지 비상연락체계 유지 출현(신고)현황, 처리결과통보 비상연락 체계유지 자치구 (공원녹지과)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멧돼지는 산으로’ 프로젝트 지속 추진 - 야생 멧돼지 도심 진입 차단시설 및 포획틀 설치 추진 ※ 「2017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별도 계획 수립 ․ 추진 - 멧돼지 출현 산행주의 안내 및 신고요령 등 집중 홍보 ․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전광판, 상황별 안전 행동요령 안내문 배포, 멧돼지 출현지점 현수막 게시, 봄ㆍ가을철 도토리, 밤 등 먹이채취 금지 홍보, 멧돼지 출몰시 신고 및 안전행동 요령 교육 등 - 야생 멧돼지 기피제 배포, 산림 인접 인가 및 사찰 등 쓰레기 정기수거, 멧돼지 서식지 주변 샛길 등산로 폐쇄 등 환경개선 - 자치구별「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Ⅳ 예산집행 계획 예산 재배정 기준 2016년 사업비 집행 및 운영 실적에 따라 예산 재배정 관리기관별 제출된 2017년 세부 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예산 재배정 주요 사업 및 민원발생 등으로 추가 배정 요청시 예산범위 내 재배정 예산집행 계획(안)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상반기 재배정(안) 하반기 재배정(안) 비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사무관리비 110,000 60,000 50,000 * 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 * 서울시 보호 야생동물 보호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7,000 120,000 77,000 *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 등 ※ 관리기관별 2017 세부 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재배정 금액 변경 가능. 집행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물품 구매, 현수막․안내문 등 홍보문 제작, 멧돼지․조류기피제 등 구매 등 유지관리비 - 생태계교란 식물 5종 집중제거(3~8월)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Ⅴ 행정사항 자료제출 대상 및 일정 - 관리기관별 「2017년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세부 관리계획」 수립․제출 : 2017.2.17일까지 - ‘생태계교란 식물 집중제거 대상지’ 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서부사업소, 강남․서초․영등포․양천구)은 붙임2. 2017년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관리계획 제출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식물 관리비 예산 재배정 제출 자료명 제출대상 제출서식 제출일자 관리기관별 「2017년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세부 관리계획」수립․제출 관리기관 전부 별도 없음 2017.2.17.(금) 까지 2017년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관리계획 제출 (※ 붙임1. 외래식물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Ⅲ<서울연구원> 참조 작성) 서부사업소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양천구 붙임2. 2017.2.17.(금) 까지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및 안내문 배포 수요조사 제출 관리기관 전부 붙임3. 2017.2.17.(금) 까지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실적 보고 관리기관 전부 붙임4. 반기별(7월초, 12월말) 제출 멧돼지 출현 및 포획실적 보고 해당 관리기관 붙임5. 매월 3일 제출 붙임 : 1. 서울시 외래식물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Ⅲ(서울연구원) 1부. 2. 2017년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관리계획 보고(작성서식) 1부. 3.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및 안내문 수요조사(작성서식) 1부. 4.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실적 보고(작성서식) 1부. - 생태계교란식물, 붉은귀거북, 집비둘기 5.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출현 및 포획실적 보고(작성서식) 1부. 6.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현황, 관리방법 1부. 7.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관리 협약서 체결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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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외래식물 분포특성과 관리방안ⅲ.(서울연구원_용량줄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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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7년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관리계획(작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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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및 안내문 수요조사(작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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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실적(작성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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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17 멧돼지 출현 및 포획실적 보고(작성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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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현황 세부 관리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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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관리 협약서 체결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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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783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151) 관리번호 D0000028942559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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