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관련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의무적 외부회계감사는 몇 년도부터 시행인지와 내부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2015.1.1.부터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감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관리주체의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으면 이는 아파트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1129449
20211012202712
본청
공동주택과-2563
D000002894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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