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580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준선 김인겸 김희갑 02/08 김인철 협 조 2017년 제1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7.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1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市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7년도 제1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 일 시 : ’17.1. 20(금) 14:00~16:3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참 석 : 7명(외부 4명, 내부 3명) - 외 부(4) : 김상경(한국국제금융연수원 원장), 김영무(새시대회계법인 회계사), 홍수경(더원노무법인 강남지사 대표), 김기성(생명보험협회 상무) - 내 부(3) : 위원장(행정국장), 이홍기(서공노 위원장), 김경용(민공노 시청지부장) ○ 안 건 : ’17년도 주요 후생복지사업계획 및 예산 등(총 7건) 심의 결과 : 총 7건(원안의결 4, 수정의결 2, 보고 1) 구 분 안 건 심의결과 후생복지 (1건) ① 2017년 직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안) 원안수정의결 주요예산 (4건) ② 2017년 직원식당(본청사, 서소문청사) 운영계획 및 예산(안) ③ 2017년 서소문청사 카페(뜨락, 다락) 예산(안) ④ 2017년 시청매점 운영계획 및 예산(안) ⑤ 2017년 자동판매기 운영계획 및 예산(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후생복지 시설운영 (1건) ⑥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수정의결 보 고 (1건) ⑦ ‘16년 제2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검토요청사항 결과보고 - 시청카페(뜨락․다락) 수익금 활용방안 및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안 안건별 심의내용 ① 2017년 직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안) : 원안수정의결 < 위원 의견 > ○ 단체보험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원복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장조건과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층 독신 공무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생활이 어려운 직원 무이자융자 상환기간은 현 상환부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간 설정 ※ (예시) 2년 거치 후 96개월 균등분할 상환(다만, 거치 및 상환기간은 정년 잔여기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퇴직시 전액 상환) ○ 대사증후군 판정자 건강관리 지원관련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강관리 서비스와 중첩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연계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지원대상은 2차 검진이 필요한 대사증후군 뿐만 아니라 간질환, 심장질환 등 50대 이상의 재검진 또는 정밀검진이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 필요 - 바쁜 업무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챙기지 못하는 직원도 고려하여 공평하게 지원 ○ 연수원 주중 이용 활성화에 대한 비용편익 고려 추진 필요 - 서울시 연수원의 주중 이용률은 타 민간시설의 주중 이용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투자, 출연기관 직원들의 연수원 주중 이용을 허용하는 등 주중 이용 활성화에 대해 비용편익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2017년 직원식당(본청사, 서소문청사) 운영계획 및 예산(안) : 원안의결 < 위원 의견 > ○ 계속적인 식수인원이 줄어 적자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식대인상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민 필요 ○ 도급업체 직원 근무관련 노무사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 필요 ③ 2017년 서소문청사 카페(뜨락, 다락) 예산(안) : 원안의결 ④ 2017년 시청매점 운영계획 및 예산(안) : 원안의결 ⑤ 2017년 자동판매기 운영계획 및 예산(안) : 원안의결 < 위원 의견 > ○ 자동판매기 및 매점의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주변 유사업장 벤치마킹, 민간의 우수 노하우 탐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음 ⑥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개정(안) : 원안수정의결 < 위원 의견 >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용어 현행화, 연차유급휴가의 서면 합의 대체를 신청에 따른 대체로 수정, 계약기간 만료 통보관련 별지 제3호 서식에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 수정의결 ○ 운영규정개정 관련 노무사 자문을 받아 검토 시행 후 차기 심의 때 보고 ⑦ ‘16년 제2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검토요청사항 결과(보고안건) - 시청카페(뜨락․다락) 수익금 활용방안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안 < 위원 의견 > ○ 시청 어린이집 보육수요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이전시키고 보육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관련부서(보육담당관, 총무과, 자산관리과)간 협의하여 추진 향후일정 ○ 심의결과 관련부서 통보 : ’17. 2. 9(목) ○ 심의결과에 따른 (검토,진행,처리)결과서 제출 : ’17. 5. 15(월) 붙 임 :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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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력개발과-2580
D000002894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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