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알림 1.「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변경사항 안내(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238, 2016. 1.11)와 관련입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조 1항 및 시행령 제 48조[별표8]에 의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 가점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주요 내용 및 협조사항 】 가. 시행일 : 2015. 12. 31. 시행 나. 주요개정내용 -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별표8〕)개정으로 국가기관 등의 가점부여 대상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다. 협조사항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기재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 만점의 5∼10% 가점부여 ※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 구분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 ※ 취업(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퇴직)자 통보서 제출 붙 임 : 1.「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변경사항 안내(재강조) 공문 1부. 2. 서울지방보훈청 협조공문 1부. 3.「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신·구 대비표 1부. 4. 취업자 통보서-서식 1부. 5. 퇴직자 통보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상급수1-8 주무관 한현숙 누수방지과장 유승효 시설안전부장 02/08 代유승효 협조자 시행 누수방지과-128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522 /전송 02-3146-1529 / hs3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29340
20211012202712
본청
누수방지과-1287
D00000289455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