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알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알림 1.「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변경사항 안내(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238, 2016. 1.11)와 관련입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조 1항 및 시행령 제 48조[별표8]에 의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 가점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주요 내용 및 협조사항 】 가. 시행일 : 2015. 12. 31. 시행 나. 주요개정내용 -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별표8〕)개정으로 국가기관 등의 가점부여 대상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다. 협조사항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기재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 만점의 5∼10% 가점부여 ※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 구분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 ※ 취업(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퇴직)자 통보서 제출 붙 임 : 1.「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변경사항 안내(재강조) 공문 1부. 2. 서울지방보훈청 협조공문 1부. 3.「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신·구 대비표 1부. 4. 취업자 통보서-서식 1부. 5. 퇴직자 통보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상급수1-8 주무관 한현숙 누수방지과장 유승효 시설안전부장 02/08 代유승효 협조자 시행 누수방지과-128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522 /전송 02-3146-1529 / hs3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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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변경사항 안내(재강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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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변경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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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0105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사항(신구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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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취업자통보서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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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퇴직자통보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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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1287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현숙 (02-3146-1522) 관리번호 D00000289455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탐지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