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 등 겸직가능 여부 질의 회신 1. 강남구 사회복지과-5638(2017.2.6.)호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상임이사 등 겸직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회신내용 질 의 내 용 회 신 내 용 ○ 무보수로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상임 이사 및 사무국장이 해당 법인의 산하 시설 시설장 겸직 가능 여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제1항에 의거 상근하도록 되어 있고 ○ 다른 직을 겸임한다 할지라도 해당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비록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 및 사무국장을 무보수로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 직무가 전임임에는 변함이 없음 ○ 따라서, 시설장이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 및 사무국장의 일을 겸임할 경우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 등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시설장 교체까지 가능) 대상이 됨 붙임 : 2017 사회복지시설안내(관련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08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2133-7446 /전송 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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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71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326
D00000289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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