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문2구역 현금청산자의 협의 보상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비상대책위원장 보상협상 대표 이종권 배상 (경유) 제목 보문2구역 현금청산자의 협의 보상 민원 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보문제2구역 보상협상 대표 이종권에게 감사드립니다. 2. 이종권님께서는 “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 관련 현금청산자로서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가는 주변시세의 약1/2 의 수준으로 주변시세로 협의보상 할수 있도록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정지도를 바라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3.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토지등 소유자간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지도 등에 대한 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청산자 등이 주장하는 협의보상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제1항에 의하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보상 평가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4.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위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인 성북구청장이 지독·감독할 사항으로서, 해당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으로 이송하여 면밀히 조사 후 재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청산자 제위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2/08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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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2구역 현금청산자의 협의 보상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907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28942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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