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님(********************************)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정비자금 융자 심의에 관한 질의)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현구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신청하신 ‘***** 주택재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융자신청 및 결정의 취소 또는 부적격처리 대상이고, 심의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3. 우리시 정비사업 융자심의는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규정 개정 여부, 자금차입총회 의결 여부, 직권해제 대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의 의견, 전문가 사전검토, 시 관계부서 회의 등 사전 절차를 면밀히 거쳐 공정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님께서 의견주신 당 구역은 융자신청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알림마당>고시·공고>146번에 게시된 ‘2016년도 제5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5호, ‘16.11.1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016년도 제5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2/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47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11128662
20211012202621
본청
재생협력과-1963
D00000289345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