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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노동자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조건개선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71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조성민 김동완 02/07 강석 경비․청소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건개선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17. 2월 노동정책담당관 경비․청소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노동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 회의에서 건의된 취약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개요 ❍ 일 시 : 2016. 12. 21(수) 16:00∼18:00 (130분)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중구 소공동 정동길 9) ❍ 주 제 : 경비․청소 노동자 고용불안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 참 석 : 노동단체, 학계 및 전문가, 관련기관 등 50여명 ▢ 진행내역 시 간 내 용 진 행 16:00~16:05 (5') 개회 및 인사말 ∘사회 : 이병훈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16:05~16:45 (40') 주제 발표 ∘발제 1: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실태 및 개선방향」 ∘발제 2: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지자체 청소노동자 고용실태 및 개선방향」 16:45~18:05 (80') 토 론 ∘패널 1 :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패널 2 : 김 진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패널 3 :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 ∘패널 4 : 이택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기획조정실장) ∘패널 5 : 강 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자유토론 18:05~18:10 (5') 마무리 및 폐회 ∘사회 : 이병훈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 발제 주요내용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의 고용특성 - 문제점 분석 》 - (간접고용문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형태는 80%이상이 위탁관리형태이고, 자치관리라 하더라도 청소나 경비는 용역회사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0%이상이 간접고용형태라고 볼 수 있음 - (다수 사용자의 문제)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은 사용자로서의 권리의식이 있는 반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고용하는 주체로 되어 있어 부당한 대우,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등을 받는 경우 발생 - (감시단속 근로규정 문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다툼, 즉 경비업무라면 안전점검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하나 30% 이하 정도로 그치고 이외에 청소, 분리수거, 택배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가 훨씬 많아 감시단속적 근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 (저임금 문제) 규정상의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을 다르게 운영하여 실질 임금이 낮아지는 상황과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인상의 회피수단으로 사용 ※ 안산시 실태조사 결과 규정상 근로시간으로 계산시 약 11%, 실제 휴게시간 으로 계산시 약53%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나타남 《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 - (간접고용문제)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여 관리비 절감 효과(약6.3%)와 관리소장의 고용안정 효과로 비용과 안정적 업무수행의 효과와 더불어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권장 정년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거나 기간제 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 (감시단속적 근로규정, 저임금 문제) 지자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휴게시간 상한을 권고형태라도 규정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입주민과의 문제)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분위기 조성. 예를들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지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지자체는 해당 아파트에 공동체 사업을 지원 - (기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나 아산지역의 연구사례를 보면 비용절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경비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경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가적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화에 국한된 것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함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지자체 청소노동자 고용실태 》 - (청소노동자 규모와 특징) 여성이 70% 이상인 여성 다수의 사업장이고 청소여성 노동자는 고령으로 혼자사는 경우가 다수(33%이상)임 - (청소 업무 일자리 속성) 파견․용역업체 소속인 경우가 많고 근속연수는 2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절반이상이며 취업동기는 생활비 등 수입이 필요해서가 주된 이유임. 36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가 대부분이고 월평균 임금총액은 경비노동자보다 낮아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중첩됨. 사회보험 가입율은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비하면 미미한 상황이고 노조가입율(4.4%)도 경비업종에 비하면 조직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 노조가입율(10.2%)에 바하면 낮은 상황임 - (지자체 비정규직 청소용역 근로조건 실태) 청사청소 운영형태(직영/위탁)에 따라 임금체계 차이가 있으며 직영전환(서울,광주,인천) 중 서울과 광주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그 외(인천, 민간위탁)는 호봉제 미적용. 직영전환 3곳만 복지포인트 지급. 지난 4년간 운영결과 서울시가 절대금액이 60만원 정도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기본급이 가장 높은 곳임 《 지자체 청소노동자 고용안정화 방향 》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검토) 지난 3~4년간 약 9만명 정도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상태인데 대부분 기간제 직접고용에 한정되고 간접고용은 7~8건에 한정되어 간접고용에서의 전환 필요. 고용구조 전환모델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인천과 같은 공공위탁 운영(시설관리공단)은 전환했을때 공단이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고용은 안정되나 처우개선이 되지 못하여 결국 서울이나 광주처럼 직접고용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 - (청소업무 직영전환 쟁점 및 해결방안 검토) ① (기존예산 항목변경 문제) 기재부(예산)와 행자부(인원)의 민간위탁 청소업무 사업비를 상용인건비로 전환 필요. 직영전환시 민간위탁 사업비보다 예산절감이 있고 고용안정의 효과가 있어 소속감과 직장생활 만족도 향상 등 타당성 확보 가능 ② (정년보장 문제) 경비나 청소업무는 대표적인 고령자 업무로 직영전환과 동시 절반이상이 퇴사(공공부문 통상 정년 만60세)해야 하는 상황으로 서울시 등 직영전환 기관들은 정년을 60세로 하되 국민연금 수령기간인 65세 까지는 고용보장(촉탁계약직 형태)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 ▢ 토론 주요내용 ❍ 안성식(노원노동복지센터장) - (고용불안) 법,제도적가 가장 큰 문제이며 55세 고령자로 계약상 안정성 확보가 어려움 - (휴게시간 증가) 경비원 급여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을 계속 늘림 - (감시단속적 업무외의 업무) 경비원은 감시업무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음. 그러나 현실은 분리수거, 택배, 청소, 제설 등 부가적인 업무들이 더 많은 상황임에도 규정상 시간외 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 임금상 손해 - (지자체, 노조, 관련기관 실천과제) ① 경비원 스스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② 노조조직률을 높이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소통체계 마련 ③ 입주민과 경비용역회사간 계약시 경비원의 고용안정,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서울시 표준계약서 마련 ④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주민이 알도록 공지 ⑤ 용역계약시 용역회사의 경비원 관리의무 정확히 하고 입주자대표들이 노동교육을 받도록 함 ⑥ 업무일지 작성으로 과중한 업무에 대한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조치가능 ⑦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을 경비원에게 숙지토록 하고 휴게장소를 지정하여 정당한 휴식이 되도록 함 ⑧ 고용노동부, 서울시가 경비원 업무에 대한 포스터 제작, 배포하여 입주민 인식 개선 ❍ 이택주(한국노총 서울본부 기획조정실장) - 서울시가 그간 열심히 취약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성과를 낸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서울시 노동정책이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개선사항 건의) 해고 노동자의 구제신청건에 대하여 복직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 합의를 종용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운영(합의건수가 인사고과에 반영), 경비․청소 노동자의 노조 조직율 확대, 편법적인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단속 필요, 서울시 공무직전환 프로세스를 매뉴얼화 해서 외부에 공개하여 확산 도모, 경비업무의 무인시스템 전환시 경비절감 효과에 대한 연구, 사용자 노동인권 교육 확대방안 마련 ❍ 김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 경비노동자 관련 》 - 과거에는 사용자성과 같은 하드웨어 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감정노동을 비롯한 세부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거기에 맞춤형 대안이 나온 측면이 있음 -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전환토록 하는 데는 많은 저항이 예상됨. 자치관리를 활성화하여 관리소장 등 전문성은 관리사무소가 갖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고와 감독기능 위주로 법제나 지원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단계적 대안 -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 휴게시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으로 구체화 되도록 노력 필요 - 감시단속적 업무 근로적용 제외 승인요건이나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승인만 받으면 근로시간에 대한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해놓은 현재 법제를 유연하게 변경할 필요 있음 《 청소노동자 관련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관련 직영전환이 예산절감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므로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다른 문제들은 단계적으로 노사관계를 통해 풀어갈 수 있을 것. 특히 예상항목의 변경이나 기재부, 행자부 지침과의 관계는 지자체 장의 의지와 명분이 있는 이상 해결 가능할 것 - 전환 후 가장 중요한 차별처우의 개선 문제는 올해 6월 문화방송 업무직(상시계약직) 사례를 보건대 그 차별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 차액을 지급토록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16.6월)은 유의미한 것으로 점차적으로 차별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 ❍ 권현지(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사회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다른 양상으로 저임금 부분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고임금 부분은 오히려 약화되는 측면이 있음. 저임금 확대는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 - 저임금, 고용불안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속적 노력은 박수를 쳐야 할 부분이고 오늘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것도 노동조합이 그나마 성공적으로 조직화되고 사회운동, 노동조합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현재 양대노총, 기존의 노동운동 방식은 무기력한 측면이 있고 노동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특히 특수성을 고려한 운동방식을 고려해야 하는데 저임금 노동이 사회적인 취약 범주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어 젠더 부분과 세대적인 부분, 예를 들어 건물 외부는 남자, 건물 내부는 여자이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남자로 강한 위계관계와 임금의 불평등에 놓임 - 노동조합 운동의 중요한 부분이 주로 작업장 관계 부분인데 직장내 괴롭힘, 작업장 분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분으로 작업장 권력관계가 저임금 부분과 사회적 범주 등과 강하게 결부됨(예시 돌봄서비스 부분) - 12월 3일 국회 직영화 발표와 관련 눈 여겨 볼 일은 김**의원이 예상증액 없이 기존 관리용역비로 잡힌 항목을 직접 고용으로 변경하는 것인데도 기재부가 강하게 반대했고 이는 국회에서 직접고용이 이루어지면 공공부분 직접고용으로 이루어지는 신호탄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말을 했음. 아웃소싱이 늘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문제 제기 필요 - 각 업종(직종)에 있어서 특수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 직무적인 가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임금체계에 반영하고 교육훈련에 반영하는가 임. 다양한 주체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직무의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강석(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경비노동자관련)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리규약 개정, 입주민대상 노동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권한이 없는 지자체에서 경비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권한 확보를 위하여 국회 건의 등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권이 확보된다면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기업위주로 지자체는 기존 근로감독이 영향을 못미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는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확대, 자치구 소식지, 카드뉴스 등을 홍보를 강화하고 감정노동차원에서 감정노동 치유나 교육을 생활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대한 추진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아파트 지원사업과 연계 등 가능 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 해 보겠음 - (청소노동자관련)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은 처우개선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지난 8월 노동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보완할 계획임. 자치구에도 휴게실이나 인건비 수준 등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여성비정규노동센터관련은 내년에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후년에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 중임 ▢ 마무리 ❍ 이병훈(사회자) - 지자체 수준에서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서울시가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변화를 보이고 있음. 오늘 경비와 청소노동자에 대한 주제에 대해 결론이 난건 아니지만 그동안 해 온 것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과제 등에 대해 토론을 통해 숙성시키는 기회가 되었음 - 오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주관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가 아닌 밖으로 나와 우리가 할 일을 좀 키워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처음 개최하였음. 내년에도 더 좋은 정책을 찾는 공개 토론회로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보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음 ▢ 토론회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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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노동자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조건개선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71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민 (2133-5413) 관리번호 D0000028934516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