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등 폐기처분 결과보고(난곡) 1. 재난관리과-9062(2015.12.21.)호『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119안전센터에서 보관 중인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지정병원(양지병원)에 폐기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품 명 수 량 폐기사유 벤토린 (분무) 2 유효기간 경과 붙 임 : 폐기의약품 인수증 1부. 끝. 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승오 진압3팀장 신동섭 센터장 02/07 권형구 협조자 시행 난곡119안전센터-55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02-839-3119 / / 대시민공개
11128531
20211012202621
본청
난곡119안전센터-559
D000002892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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