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부간선지하도로 소음측정설비 설치 요청 *** 님 안녕하십니까?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규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244)에 따라 생활소음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으로서, 작업장에서 신도림고등학교까지 예측소음은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음측정기 설치 등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공사장 및 주변 정온시설 등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시 국토부 및 환경부 기준 이상으로 소음진동 관리하고, 작업장 주변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소음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진명국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토목부장 02/07 김영수 협조자 시행 토목부-26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319 /전송 02-2133-0736 / civiljmk@seoul.go.kr / 부분공개(6)
11128370
202110122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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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2605
D000002893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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